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934 선고일 2013-12-1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현황은 목장용지이나 사실상은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에 대하여 현황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액 OOO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세율을 적용·산출한 재산세(토지) 211,610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본인 주택의 인접토지로서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前) 소유자가 당시 목장용지로 사용한 지목상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 목장용지, 면적 611㎡, 2004.7.20. 소유자 이전(청구인 지분 607.7/611)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년부터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토지)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현장사진 및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OOO과 연접하여 있고, 도로와 접한 부분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부분은 잘 정돈된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 주택의 인접토지로서 정원(庭園)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前) 소유자가 당시 목장용지로 사용한 지목상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이 건의 경우, 설령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라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주택과 인접하여 실제 주택의 부속정원(庭園)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에서 확인되고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4. 목장용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다.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