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11.9. 작성된 쟁점부동산 증여계약서를 보면, 증여인은청구인의 누나 유OOO,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OOO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1.7.11. 증여인 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건물: 지분 219.96분의 63.84, 토지: 지분 147분의 24.5)가 되어 있고, 그 이후 소유권 변동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OOO에는 2012.11.9. 증여인 유OOO와 수증인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기한내 신고서 및 처분청의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취득일 2012.11.9., 취득원인 증여, 적용 과세표준OOO, 신고세액은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지방세법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OOO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못되어 취득을 포기하였고, 법령의 부지로 계약해제 서류를 취득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60일이 경과하여 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취소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2012.11.9.에 무상취득(증여)한 사실이 청구인의 누나 유OOO와 청구인(수증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서(검인필)에 의거 확인되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해제된 사실은 공정증서로 입증되나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5.13.에서야 증여계약이 해제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