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처럼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처럼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1.6.1.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3.25%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2.7.9. 발행주식 5%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OOO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인용한 대법원판례OOO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와 같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경우도 지방세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는 취지의 판례로 과점주주가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동산 등을 간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당연히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으로 판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과점주주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하는 것은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이 직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의 감면요건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