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ㅇㅇㅇ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96 선고일 2013-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OOO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 및 OOO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83.8.18.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지0899 / 조심2013지0917 / 조심2013지0897 / 조심2013지0898 / 조심2013지0900 / 조심2013지0901 / 조심2013지0902 / 조심2013지0903 / 조심2013지0904 / 조심2013지0905 / 조심2013지09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및 가스관 등(이하 “이 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2013.7.4.부터 2013.7.12.까지의기간 중에 <별지>와 같이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3년 OOO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3년 현재 자본금의출자지분은 정부 26.86%, 지방자치단체 9.48% 및 기타 민간지분 63.66%로 구성되어 있고, 1999.12.15. OOO에 주권을 상장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2011년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아 오던중 2011.1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신설되면서 2012년도부터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 바,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도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감면 적용대상을 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을 규정한 것이라기보다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정의한 것으로서 최근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을 출자·출연하고 민간부분이 투자하여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활성화됨으로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을 근거로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범위, 이익금 처리방법, 사채의 발행에 대한 제한등이 공기업의 목적에 맞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상법을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의 요소를 갖추고, 주주총회와이사회 및 사장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등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법인임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OOO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이 아니라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법인의 주식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불과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자와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당해 주식회사에 대한 감면 조항이며,상법 제2조에 비추어 볼 때 OOO은 상법의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특별법인 OOO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고 할 것이고OOO, 청구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도 OOO,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따르도록 규정하면서 제외된 일부 법 규정에 한하여 상법의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주식회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하여 재산세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재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 1983.8.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정부800,000주(61.2%), 한국전력 507,200주(38.8%)로 나타나고, 1999.12.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나) 2013.1.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OOO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 및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등에 대해서는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먼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2항 제3호에서규정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이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자치단체의출자·출연비율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해당 자치단체만의 출자·출연비율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위의 법령과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OOO으로 비록, 청구법인이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형태를갖추고 있다하더라도 OOO에 따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도시가스의 장기적인안정적공급을 위하여 국가 및 OOO이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83.8.18.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출자하고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본다.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제77조의3(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설립·운영할 수 있다.

(4) 상법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