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498
[주 문] 경기도 용인시장(기흥구청장)이2012.2.2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토지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은 2009.6.16. 경기도 OOO 대지 8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이OOO과 청구인 박OOO(이하 “박OOO”이라 하고, 이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2.2.10.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465.5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각각 2분의1 지분씩)한 다음, 2012.2.15.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차례(2012.12.20. 및 2013.2.26.)에 걸친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 결과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2.2.2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취득세가 비록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기는 하지만 처분청 역시 납세의무자의 조세 납부사실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미 준공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납부한 청구인들에게 그 취득신고일부터 무려 10개월이나 경과한 2012.12.20.에서야 현지출장을 실시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2개월이 지난(최초 취득일로부터는 약 1년이 지난) 2013.2.26.에서야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만일 처분청이 건물 준공시 청구인들에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미리 고지하는 등 시기적절하게 행정업무를 진행하였다면 청구인들은 당시 해당 세액을 당연히 모두 납부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과세부담이 훨씬 경미하였을 것인데 처분청의 늑장 행정처리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청구인들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처분청에게 명백히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2.1.1.자로 개정시행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를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5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세 성격을 가진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일도 본세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따라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도 고급주택 취득일인 2012.2.1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분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개정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에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건축물이 취득세 중과대상임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대지면적이 893㎡, 건축물 가액이 OOO원,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2012.2.10.)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의 가산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처분청이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청구인들은 기납부한 토지분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원은 취소‧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2012.1.1.부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면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년 6월에 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정 전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다만, 쟁점건축물은 그 취득일이 2012.1.1. 이후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2011.12.3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부과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신축) 사용승인 알림 - 이OOO,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그 취득 당시 대지면적이 893㎡이고, 2012년 기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며, 쟁점건축물의 가액은 OOO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2.12.21.자 및 2013.2.27.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2.20. 및 2013.2.26. 두 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2.26.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토지 중과분 취득세에 대하여 당초에는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아닌 쟁점토지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이 건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주택요건을 갖춘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토지 중과분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취득일은 건물 사용승인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환급하고 이를 청구인 이OOO에게 통지하였다(지방세(취득세) 환급결정 통지).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 대지면적이 893㎡, 건축물 가액이 OOO원,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이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신고납부세액을 수납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무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지498, 2009.09.30. 참조). 따라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분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11.12.31.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 국세기본법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규정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5조 제10항에서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칙 제5조 제10항에서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전인 2009.6.16.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나, 구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1호는 취득세에 대하여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는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및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 규정을 삭제한 개정 국세기본법의 적용대상 역시 본세인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해석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제10항의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인들의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분에 대하여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무신고가산세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토지분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5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6조(세율 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5)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6)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칙 제5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⑩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 중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ㆍ등록하거나 발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