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92 선고일 2014-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바 없고, 처분청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등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3.6.3. OOO 제1호, 제2호, 제3호(건축물 198.26㎡ 및 대지권 41.4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이 시가표준액 OOO원에 미달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2013.6.25.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조사한 후 2013.7.12.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조정결정하고 종전 과세표준액과의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으나,지방세법개정 및지방세기본법제정(2010.3.31.)에 따라,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는바, 동 간주규정이 삭제된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참조), 2011.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를 법정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2011.1.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여야 하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3.6.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없이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결정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