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바 없고, 처분청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등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바 없고, 처분청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바 없는 등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