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당해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89 선고일 2014-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이 건 부동산의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 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5.31. OOO(건물 59.86㎡, 대지권 36.8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5.31. 동 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따른 9억원 이하의 1주택으로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75% 감면대상이라 하여 취득세 등 OOO원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을 검색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동 주택 외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쟁점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8.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1.5.31. 현재 OOO 소재의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형제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동 주택은 부친인 OOO 소유로서, 부친의 사망(2007.8.2.)에도 불구하고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부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법령 위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법령 위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은 처분청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1)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5.31. 현재 OOO(이하 “기타주택”이라 한다) 및 OOO 소재 주택(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 기타주택 소유 현황 소재지 취득원인 취득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OOO 매매 2007.11.28. (잔금완납일) 2008.1.8. OOO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07.8.2. (상속개시일) 2012.8.31. (2)이 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12.31.까지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1항에 따르면, 무상승계취득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고,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제1항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효력이 발생되는바,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07.8.2.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2항 및 제11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어 기타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인 2007.11.28.이므로,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5.31. 현재 청구인은 기존주택(상속주택 및 기타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다)쟁점주택은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동 주택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 후 60일 이내에 나머지 취득세의 50%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25%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이 타당하다. (라)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다주택자 감면 50%를 적용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취득세 25%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이 9억원 이하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11.4.9.)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4.9. 원기호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는바,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을 전세계약금으로 대체하며, 잔금 OOO원을 2011.7.9.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2013.7.7.)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1.4.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5.31.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후 소유권 변동 내역 없음)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서(2011.5.3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5.31.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동 주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75% 감면(취득세 감면액 OOO원)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OOO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2013.7.7.)에 따르면, 상속주택은 2007.8.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8.31. 부친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고, 2012.8.19. 매매를 원인으로 2012.9.6.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기타주택의 등기부등본(2013.7.7.)에 따르면, 기타주택은 2005.2.27.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1.8. OOO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후 소유권 변동 내역 없음)으로 나타난다. (6)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동 주택이 취득세 75% 감면대상인 9억원 이하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상속주택 및 기타주택에 대하여 보면, 상속주택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제1항에 따라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07.8.2.이고, 처분청에 따르면, 기타주택의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11항에 따라 취득일이 잔금지급일인 2007.11.28.(등기일은 2008.1.8.임)이며,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5.31. 현재 상속주택 및 기타주택의 보유현황이 변동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상속주택 및 기타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산세는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속주택 및 기타주택을 보유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쟁점주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의 75% 감면을 신청함으로써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