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8.10.1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8.10.1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