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87 선고일 2013-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8.10.13.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처분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OOO은 2008.10.13. 경기도 OOO을 청구인의 자 김OOO로부터 증여취득한데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 이OOO은 2008.10.13. 경기도 OOO를 청구인의 모 김OOO로부터 증여취득한데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0.6.18. 김OOO와 청구인들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8.10.13.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들은 원상회복으로서 김OOO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OOO하자,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일인 2008.10.13.부터 1,757일이 경과한 2013.8.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는 원인무효의 처분이므로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다.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무효등확인 심판청구를 규정한 행정심판법(2010.1.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7항은 행정심판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심판청구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방세 무효등확인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각하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일인 2008.10.13.로부터 1,757일이 경과한 2013.8.5.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