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주택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86 선고일 2014-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30. OOO을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2.11.29. OOO(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모두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2013.3.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5.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사업용 재산이란 그 기업의 이익에 공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재고자산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고자산도 사업용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므로 쟁점토지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위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2년 이내에 분양(판매)을 목적으로 신축주택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주택부지를 취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2.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2.9.30. 및 2012.11.29. 쟁점토지를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사업용 재산이란 그 기업의 이익에 공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부지도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아야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재고자산은 해당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보다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언제든지 매매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인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의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