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7.12.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2.9.30. 및 2012.11.29. 쟁점토지를 분양 목적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사업용 재산이란 그 기업의 이익에 공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부지도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아야 하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재고자산은 해당사업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보다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언제든지 매매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인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의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