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85 선고일 2014-10-27 조세심판원

[요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1128

[주 문] OOO이 2013.6.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매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및 동 지상 호텔용 건축물 26,265.95㎡(상호: OOO, 이하 호텔은 “이 건 관광호텔”이라 하고, 호텔용 부동산은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일 2011.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7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건 호텔의 객실요금 인하율이 위 감면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OOO원을 2013.6.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9년 9월경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이 건 관광호텔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가격의 20%에서 21%가량 인하된 가격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였고, 2010년도부터 관련 법령 및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기초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 인하자료를 OOO로부터 확인받은 다음,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객실요금 인하 자료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여 감면신청이 정당함을 확인하였는바, 지방세 관련 법령 및 OOO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①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기준 이상(특급호텔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인하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OOO가 확인하여 준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에 대비하여 모든 객실에 대하여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였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현실적으로 표시가격기준 대비 할인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법률적 근거와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OOO은 2008년 12월경 공문을 통하여 신규호텔의 경우 등급심사를 완료하고 OOO의 호텔 등급별, 객실별 평균단가를 확인하여 객실요금 인하 동참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하였고, 더욱이 처분청은 2010.9.3.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객실요금 인하 자료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감면신청이 정당함을 확인함에 따라 이 건 관광호텔은 객실요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10년부터 OOO에서 공문으로 발송한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양식에 의거 OOO로부터 호텔 등급별, 객실별 평균단가를 확인한 다음 지방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고,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09지1128, 2010.7.6.)에서 모든 객실에 대하여 객실요금이 인하된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 건 관광호텔은 모든 객실의 요금을 인하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서도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기존의 과세관행 및 선결정례에도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관광호텔의 경우 2009년 9월에 개업한 호텔이므로 2007.1.1. 현재 객실요금 표시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법문대로 해석한다면 OOO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관광호텔의 객실별 평균가격과 OOO에서 제출한 19개의 2008년도 동급호텔(특2급) 객실별 평균가격을 비교한 결과, 이 건 관광호텔의 객실별 평균가격이 높았으며, 더욱이 객실 수가 가장 많은 스탠다드 객실은 여타 동급호텔보다 표시가격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관광호텔을 방문하여 표시가격 인하시행(2014.1.14.) 이전과 이후의 실제 객실별 공급가액을 무작위로 샘플조사한 결과 그 인하율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표시가격 인하 당시 의사결정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관광호텔은 위 조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또한, OOO의 일련의 공문이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실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객실요금을 20%이상 인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맞지 않는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자료”를 제시하여 OOO 및 처분청의 확인을 받은 이상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이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은 2008.1.7. OOO에 대하여 전체 객실에 대한 인하율 평균이 특급호텔 20%, 특급외 호텔은 10%이상이거나 상용화된 객실(스탠다드, 비즈니스, 일반실 등)요금 인하율이 특급호텔 20%, 특급외 호텔은 10%이상인 경우를 세제지원 요건으로 하는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에 따른 세제지원 안내” OOO 공문을 시행하였다. (나) OOO은 2008.8.11. OOO에 대하여 객실의 리모델링 등 변경요인 발생시 해당 OOO의 현장점검을 통해 객실확인 및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을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점검 결과에 따른 협조요청”OOO 공문을 시행하였고, 2008.12.1. OOO에게 신규호텔의 경우, 등급심사를 완료한 후, OOO와 호텔 등급별, 객실별 평균가격을 확인하여 객실요금 인하 동참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OOO로 통보하여 관할 호텔이 상하수도요금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관광호텔 재산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OOO 공문을 시행하였다. (다) OOO은 2008.12.1. OOO에 대하여 신규호텔에서는 객실요금 인하 확인을 위해 관관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등급심사를 마친 후, OOO에 귀 호텔의 객실별 요금이 동급호텔 객실별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이하임을 확인받아야 OOO의 세재경감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재산세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OOO 공문을 시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9.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관광호텔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증OOO을 교부받았고, 2009.9.2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사업등록증OOO을 교부받았으며, 2010년 5월 이 건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09년 2기(10월 1일 ~ 12월 31일)〕, 동 기간 외국인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및 OOO로부터 확인받은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자료(아래<표1>)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0.8.31. 처분청에 위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자료를 첨부하여 “관광호텔 재산세 감면을 위한 객실요금 인하 자료 확인 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0.9.3. 청구법인에게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 자료 확인 통보”OOO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1년 5월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74.51%) 신고서(2010.1.1.~2010.12.31.),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0년 1기(1월 1일~3월 31일)〕 및 OOO부터 확인받은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자료(아래 <표2>)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2012년 5월에는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73.77%) 신고서(2011.1.1.~2011.12.31.),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1년 1기(1월 1일~3월 31일)〕 및 OOO로부터 확인받은 관광호텔 객실요금 인하자료(아래 <표3>)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이 동급의 다른 관광호텔의 객실평균가격 보다 높다는 증빙으로 OOO가 제공한 19개 특2등급 관광호텔의 디럭스룸 내지 트윈룸 객실가격OOO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건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하여 무작위로 샘플조사한 결과 그 인하율이 20%에 미만이라는 증빙으로 아래<표4>를 제출하였는데, 동 샘플자료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실제 공급가격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급되는 객실가격을 가격인하 시행일 전후로 비교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27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의3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려면 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소정의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이상(수도권)일 것, ②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관광호텔의 경우 ①의 요건은 제출된 자료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②의 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처분청의 조례인 OOO에서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있는 경우에만 그 인하율을 정하고 있을 뿐, 이 건 관광호텔과 같이 2007.1.1. 후에 개업하여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하여는 인하율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이 건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②의 요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①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2007.1.1. 후에 개업하여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이 없는 경우,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소정의 인하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만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 소정의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대상 관광호텔의 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별 관광호텔의 입지 및 객실시설 및 면적 등의 고려도 없이 임의적으로 당해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이 일부 동급 관광호텔의 인하된 객실요금 평균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당초 이 건 관광호텔이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 감면받은 바와 같이 2007년 후에 개업한 관광호텔의 경우 개업당시 인하전 객실가격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0% 이상 인하한 사실을 OOO장으로 확인을 받았다면 2007.1.1.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소정의 인하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관광호텔이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