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증축되기 이전에는 연면적이 298㎡이하이나, 2006.6.30. 증축된 후에는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부칙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2013.7.1. 취득일 현재의 법령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이 2013.7.1. 취득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증축되기 이전에는 연면적이 298㎡이하이나, 2006.6.30. 증축된 후에는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여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된 것) 부칙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2013.7.1. 취득일 현재의 법령에 의해서도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청구인이 2013.7.1. 취득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임
[참조결정] 조심2011지043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은 1994.9.17. 건축허가를 받아 1994.10.11. 착공하여 1996.6.27.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당시에는 연면적이 297.69제곱미터(전용 257.65제곱미터, 공용 40.04제곱미터)이었으나 2006.6.30. 공용면적인 주차장을 일부 증축하여 연면적이 323.922제곱미터(전용 257.65제곱미터, 공용 66.272제곱미터)로 증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1.6.8. 곽수종OOO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7.29.을 잔금지급일로 하여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1995.1.1.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해 일반주택으로 확정되었고, 2006.6.30. 쟁점주택을 증축하여 공용면적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공용면적의 변동은 쟁점주택의 고급주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이 일반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나)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지방세법을 전부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 지방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제(4)목에서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연면적이 297.69제곱미터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지만 2006.6.30. 주차장의 일부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제곱미터로 증가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2011.7.29.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상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435, 2012.4.3., 같은 뜻임). (라)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증축일 또는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의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상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