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79 선고일 2014-03-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이 아닌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감면을 신청한 점,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감면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자동차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6.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수시분 취득세 OOO원과 2013.6.12. 및 2013.7.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국가유공자 OOO인 청구인은 2010.2.8.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신규등록한데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9.12.31. 서울특별시 조례 제48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이전에 취득한 승용자동차(차량번호: OOO, 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6.10.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과 2013.6.12. 및 2013.7.12. 2010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6.4.7.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기존에 사용하던 1998년식 중고 자동차(차량번호: OOO)에 대하여 차량 양도시까지 자동차세만 감면받았다. 이후, 2009년 11월경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족이 사용할 종전자동차와 본인이 직접 사용할 쟁점자동차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자동차는 신규모델인 관계로 출고가 지연되어 종전자동차보다 늦게 취득하게 되었으며, 종전자동차(휘발유 차량)는 청구인이 사용할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2009.11.26. 정상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고, 쟁점자동차(LPG 차량)는 2010.2.8.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는 쟁점자동차이므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따라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종전자동차가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고 쟁점자동차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쟁점자동차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일시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2006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단 한번도 감면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서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면포기나 세대분가를 통하여 기존 차량이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지위나 순위까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않는 이상, 새로 취득한 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서면 답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 2008.9.19. OOO 차량에 대해 자동차 주차표지를 신청한 이후 2009.12.1. 종전자동차로 변경신청하였으며, 2010.2.10. 쟁점자동차로 변경신청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종전자동차를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면 이를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않은 이상, 쟁점자동차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국가유공자증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7. OOO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2009.11.26. 신규등록하였으며, 차명은 OOO, 배기량은 1,591시시, 연료의 종류는 휘발유로 나타난다. (다)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0.2.8. 신규등록하였으며, 차명은 OOO, 배기량은 1,998시시, 연료의 종류는 LPG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과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70%를 감면받아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과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면제받았고, 자동차세는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관련 자료 통보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철용차량 관련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종전자동차는 가족이 사용하는 자동차이고,쟁점자동차가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1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5조 제1항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청구인은 비슷한 시기에 2대의 차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이 아닌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감면을 신청한 점, 종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신청한 점, 쟁점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외에 사용이 제한되는 LPG 차량임에 반하여 종전자동차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자동차는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쟁점자동차는 국가유공자인 청구인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종전자동차가 자동차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자동차를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