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00000부장관(00000진흥협회)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00000부장관(00000진흥협회)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재산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8년부터 본관연구소를 다른 2개법인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면서 당해 부동산 전체를 3개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연도별로 아래 〈표2〉와 같이 OOO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것으로 건축물대장, OOO의 관련 공문 등에서 확인된다. (나)처분청은 기업부설연구소 재산세 면제와 관련하여, 아래 〈표3〉 및 〈표4〉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OOO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할 때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는 전용면적만을 인정면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고 이를 근거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4년 이내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위 규정에서의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당시 인증받은 면적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조심 2012지751, 2012.12.18. 같은 뜻), 청구법인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본관연구소와 OOO물 중 일부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인정받지 못한 면적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이기업부설연구소 인정에 하자가 있으므로 후행처분인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 제4항과 이를 근거로 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0호, 2010.10.1.) 제2조 및 제3조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전담부서 및 영리연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OOO가 OOO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업무를 위임받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독립된 연구시설공간만에 한정하여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범위를 판단하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본관연구소와 OOO 중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아니한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