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의 효력발생시점인 2013.5.20. 오전 0시 기준으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할 당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의 효력발생시점인 2013.5.20. 오전 0시 기준으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할 당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2013.9.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0.8.2.부터 2013.5.19.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5.20. 잔금을 지급(09:44 계좌이체)함으로써 이를 취득OOO하였고, 2013.7.3.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의한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1주택자 취득세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인은 만 38세(1975년 2월 6일생)로서, 2013.5.20.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세대주로 하고, 청구인의 모(母), 제(弟), 이모(姨母) 등 3명을 세대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전입신고(세대구성)하였음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감면적용 배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8.16.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9.3. 이를 거부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2013.5.20. 쟁점주택을 오전에 취득(잔금지급)하고 오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다른 가족을 세대원으로 등재하였는바,취득행위가 전입신고 보다 선행되었고 쟁점주택 취득시점까지는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로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를 규정하고 있고, (다) 위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은 주택보유 여부와 취득세 감면요건인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 해당여부는 주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취득일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날 중에 쟁점주택의 취득행위(잔금지급)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의 효력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3.5.20. 0시부터 24시까지 발생한다 하겠고,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 충족여부 또한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구성한 전입신고는 2013.5.20. 0시 이후인 행정기관의 근무시간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행위와 청구인의 세대구성 행위가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취득의 효력은 세대구성 행위의 효력 보다 선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의 효력발생시점인 2013.5.20. 오전 0시 기준으로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35세 이상 단독 세대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762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제36조의2의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