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72 선고일 2013-1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대출금 이자부담 경감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부친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이러한 사유는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7.2. 승용자동차 OOO를 취득하고 2013.7.3. 청구인의 부(父) 최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자동차 등록일인 2013.7.3.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규정에의거 쟁점자동차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OOO을 2013.9.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장애인 최OOO은 쟁점자동차를 2013.7.3. 공동명의로 등록(청구인 지분 1%, 최OOO 지분 99%)하면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공동명의 보다 단독명의일 경우 대출 이자율이 저리라는 OOO 직원의 안내에 따라 최OOO의 지분 99%를 청구인 본인에게 전부 이전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동차 공동명의자인 최OOO의 지분 99%를 이전하면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지분이전에 따른 취득으로지방세법제7조 규정에 의거 정당하며,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단지 대출금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전부이전 하였는 바,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출금이자부담 경감을 이유로 하여 비장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부(父) 최OOO은 2004.10.8.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언어·뇌병변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은 2013.7.2.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2013.7.3. 장애인인 최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7.15. 쟁점자동차를 최봉균 지분 99%와 청구인 지분 1%로 한 공동명의에서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하면서 쟁점자동차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9.16. 쟁점자동차 등록일(2013.7.3.)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 면제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청구인 지분 1%, 최OOO 지분 99%)하면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았으나, 대출금 이자율 경감을 이유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처분의 경우에는 2013.9.16.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의거 기 면제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추징요건(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전부 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으로서, 이는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최OOO의 지분을 전부 이전함에 따라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2013.7.15.지방세법제20조 규정에의거 신고납부한 취득세와는 그 과세요건이나 과세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한편, 위지방세특례제한법상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OOO, 청구인과 같이 대출금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하여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4.22. 대통령령 제2450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