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데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처분이 조세부과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2013.9.23. 상속신고하고 등기한 내용에 따라 상속인(자녀)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인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99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因)하여 개시된다고 하면서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쟁점주장에 대하여 선결정례OOO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3.5.1.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상속등기나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因)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