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4.22.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2.10.22.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이**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4.22.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2012.10.22.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이**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어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8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대법원 전산정보중앙관리소가 2013.5.23. 발행한 O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과 2012.10.22.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4.22.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후, 2013.5.30.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의거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75%는 경감 받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이 2013.6.19.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21.까지는 모친인 OOO의 세대원으로 있었고, 2013.5.2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OOO이 2013.9.23. 발행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은 2013.6.18.까지는 친척인 OOO의 세대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3.6.19.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청첩장, OOO 동창회 소식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8. OOO과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분리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3지812, 2014.10.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2013.4.22.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12.10.22.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OOO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