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3.7.9.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13.3.27. 신축한OOO OOO OOO OOO-O 토지상의 건축물 494.99㎡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산정시 구조지수를 100이 아닌 80을 적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3.27.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2013.4.30.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자 청구인은 2013.5.21. 이를 납부한 사실이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건축물은 지상3층, 연면적 494.99㎡의 건축물로서, 용도가 사무실로, 주구조가 일반철골구조인 것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진 및 설계도면에서 쟁점건축물은 당초 철근콘크리드구조이었다가 일반철골구조로 설계변경이 되었으며, 각층의 벽면 구조는 조립식패널(메탈판넬)로 확인되고 있고, 설계도면에서 최상층의 천정은 무석면텍스, 경량철골천정틀, 메탈판넬로, 각층의 바닥은 인테리어 마감, 철근콘크리트로 각각 내부 마감공사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에서 OOO이라는 업체는 OOO원을, OOO는 OOO원을 신축비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2.10.22.~2013.3.29.사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 등에게 총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는 내역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 처분청의 쟁점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내역에 따르면, 신축건물기준가액(62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골구조), 용도지수(125, 사무소), 위치지수(110)와 연도별 잔가율(1)을 적용하여 제곱미터당 가액을 852,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러한 가액에 면적 및 가산율(1층 부분, 100분의5)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건축자재 구입대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각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나 자재구입대금 지급내역서는 모두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증빙자료가 아니므로 당해 대금지역내역서 등만으로 쟁점건축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구조(일반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구조지수 100을 적용하였으나, 제시된 사진과 설계도면 등에서 쟁점건축물의 주된 구조가 조립식판넬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해 구조에 해당하는 구조지수 80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시가표준액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을 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