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2013년도 개별공시가격 OOO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여 산정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0.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건물분 과세표준과 그 부속토지분 과세표준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와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세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관련 법에 따라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 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3.6.1. 현재 이 건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이 건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의 2013년 공동주택공시가격 OOO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2013년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그 제2호에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로 각각 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 및 토지와 달리 건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많이 과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이 건 공동주택의 가액 OOO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곱하여 산정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점, ②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세율은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건축물 세율은 1,000분의 2.5로, 별도합산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4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건축물 및 토지에 비하여 소형·저가주택은 세율이 더 낮고, 대형·고가주택은 주택의 세율이 높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세율의 결정은 입법권자가 납세자의 담세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건물과 부속토지가 일체로 거래되는 공동주택을 건물과 부속토지로 나누어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택가격을 토지와 부속토지 가격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어야 하는 등 실제 주택거래 현상과의 재산세 과세상의 괴리 문제 등이 발생하여 주택을 건물과 부속토지로 나누어 과세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