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전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62 선고일 2014-03-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0.3.18. 및 2011.2.25.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일 전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에 신규로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기 이전의 공유수면은 토지로 조성중인 공유수면 상태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3.6.18. 청구법인에 한 2009년도분 재산세 OOO원,지방교육세 OOO원, 2010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4.25. OOO 일원에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포함된 OOO 제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실시한 후, 2010.3.18.(1차) 및 2011.2.25.(2차) OOO으로부터 OOO 제거공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0.3.18. 준공된 OOO 등 5필지 토지 1,988,036.8㎡와 2011.2.25. 준공된 OOO 토지 중 16필지 7,768,635.7㎡, 합계 9,766,67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2009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세부 과세내용은 <표 1>과 같다)과 2011.2.25. 준공된 16필지 토지 7,768,635.7㎡에 대한 2010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세부 과세내용은 <표 2>와 같다)을 2013.6.18.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유수면 매립토지는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에 매립면허를 득하고 하자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적법하게 준공되어야만 비로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는 OOO로 예정지와 OOO 예정지로 2009년도 또는 2010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매립공사가 준공되었거나, 청구법인이 준공전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 및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이 건 토지를 사용하면서 2008.7.16. 등에 취득신고 및 취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점, 2008년 7월 경 이 건 매립 토지를 청구법인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비록 준공인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준공인가 전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토지로서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일 전에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취득했다고 신고하자, 처분청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전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이 건 토지는 2010.3.18. 공유수면 매립 준공확인을 받은 OOO 등 5필지 토지 1,988,036.8㎡와 2011.2.25. 공유수면 매립 준공확인을 받은 OOO 토지 중 16필지 7,768,635.7㎡, 합계 9,766,672.5㎡로 이 건 토지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등록된 토지인 사실과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나) OOO이 1992.5.4. 발행한 공유수면 매립승인서OOO에 의하면 피면허인은 교통부장관, 매립장소는 OOO 일대 간사지, 매립면적은 46,524,354㎡, 매립목적은 OOO 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항공안전본부 고시 OOO에 의하면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OOO 제거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사업의 명칭은 OOO 제거공사, 사업시행자는 OOO 사장, 사업목적은 OOO 등을 절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절취되는 토량은 공항 확장 예정지(제4활주로, IBC-2)에 성토지로 활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2008.7.16.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일원 토지 8,000,000㎡를 2008.6.20.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1.3.28.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제거공사와 관련하여 1차분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과 2차분 등록세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이 2010.3.18. 발행한 준공확인필증에 의하면 사업명칭은 OOO 제거공사(1차), 위치는 OOO 일원, 면적은 공항시설지역(1차) 부지조성면적 1,988,025㎡로 기재되어 있다. (사) OOO이 2011.2.25. 발행한 준공확인필증에 의하면 사업명칭은 OOO 제거공사(2차), 위치는 OOO 일원, 면적은 공항시설지역(2차) 부지조성면적 8,125천㎡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사업 준공에 따른 토지 신규등록 신청”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 소재 1,156,784.3㎡ 등의 토지의 신규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유란에 공유수면 매립 준공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신규등록 및 기등록지 확정 지적공부 정리 통지” 문서OOO 및 이 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OOO 소재 1,156,784.3㎡ 등의 토지는 2010.4.29. 신규등록(매립준공)을 사유로 2010.3.18. 청구법인의 소유로 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해 준공일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사용하였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되, 다만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1.3.30. 법률 제10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9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취득자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2011.5.19. 법률 제10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9년도분 및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위의 관련법령 규정을 종합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는 준공확인일 또는 공사준공인가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매립자 등은 준공확인일 등에 공유수면 매립공사 통해 조성된 신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은 준공확인일 등에 신규로 토지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것이 타당한 점, ② 청구법인은 2010.3.18. 및 2011.2.25. 이 건 토지와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확인을 받았음이 서울지방항공청장이 발행한 준공확인필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준공확인일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용승낙이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준공확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법령상 준공확인일 이전에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준공확인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10.3.18. 및 2011.2.25. 공유수면을 신규 토지로 조성하여 원시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원시취득하기 이전의 공유수면은 토지로 조성중인 공유수면 상태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로 조성중인 공유수면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