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에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사실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232 / 조심2013지0743 / 조심2009지0559 / 조심2012지0744
[주 문] OOO이 2013.7.10.과 2013.9.10. OOO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2013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임차인인 OOO에게 2010.2.1.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2011.12.31.까지만 임대료를 지불하고 2012.1.1. 이후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이 연락도 안 되고 영업도 하지 않아 2012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11.28.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인 OOO 명의로 임차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OOO 명의로 받아 명도가 여의치 않았으며, 재산세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OO를 상대로 영업허가 폐업신고 소송을 하여 2013.5.10.까지 영업허가를 폐업하라는 법원의 조정이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이 처분청 위생과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2013.6.15.까지 영업정지라는 이유로 바로 폐업처리가 되지 않고 2013.6.17. 폐업처리가 되었는바, 단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폐업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은 임차인인 OOO가 2012.3.31.까지만 임대료를 납부하고 2012년 4월 이후부터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12.23. 조정이 이루어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명도하기로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3년 3월 법원의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의뢰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점포 내 집기는 주류회사에서 동산경매에 착수하였는데 임차인이 연락도 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청구법인이 점포를 명도받기 위하여 소송 등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2013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에는 법적 근거로 폐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항으로서 처분청의 영업허가 대장에도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록 사업자등록이 2013.5.21. 폐업되었고 유흥접객원의 근무 여부는 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에 2013년 10월 현재는 폐업상태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구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인바,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형태가 룸싸롱으로의 영업허가가 유지되고 있으며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고, 영업허가 정지처분은 기간이 종료되면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관을 갖추고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휴업중인 건물은 중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는 선결정(조심 2010지232, 2010.11.26.) 사례를 살펴볼 때, 쟁점1부동산은 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일시적인 휴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물 명도판결을 받아 2013.3.13. 건물명도 집행을 요청하였으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처분청 영업허가 관리대장 및 국세청 사업자등록상 2013.7.26. 폐업되었는바, 과세기준일에는 영업허가도 살아 있으며, 점포내 집기가 경매에 착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관계만 해결하면 언제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고, 유흥접객원 근무 여부는 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기에 2013년 10월 현재 폐업상태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구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으로, 건물명도 판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과세기준일 이후 대체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조심 2008지99, 2008.7.8.)에 비추어 쟁점2부동산이 재산세 중과세 요건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1부동산OOO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명도소송에 따른 2012.11.28. OOO 판결OOO에서 쟁점1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미지급임차료를 지급하며,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임차인(OOO)은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2013.3.18.~2013.6.15.)을 받았다.
3. 2013.5.9. OOO 조정조서OOO 결정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법원결정에 따라 2013.5.14. 처분청에 영업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영업정지기간(2013.3.18.~2013.6.15.)을 이유로 즉시 유흥주점영업허가 폐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2013.6.17. 폐업처리를 하였다.
5. 쟁점1부동산의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은 2013.5.21.이다. (나) 쟁점2부동산OOO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임차인(OOO)에 대한 명도소송에 따른 2012.10.26. OOO 조정조서OOO에서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분할납부하되, 단 1회라도 약속을 어기면 그 즉시 양도하도록 하였다.
2. 임차인이 위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2013.3.13. 법원이 임차인에 대한 강제집행문을 발급하였고, 2013년 4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공시를 하였다.
3. 한편, 채권자인 OOO에 의하여 2013.3.8. 법원이 위 2)와 별도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공시를 하였다.
4. 유흥주점영업허가 폐업일은 2013.7.26.이며, 사유는 파산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은 2013.7.26.이다.
(2) 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2013년도 영업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OOO은 영업장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관할 세무서OOO에 세무신고 등의 확인결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룸살롱 등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휴업 등 장기간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관련된 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그간의 내부사유,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3지743, 2014.1.28., 같은 뜻임). 한편, 고급오락장의 요건 중 유흥접객원은 유흥주점에서 객실 위주의 영업형태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09지559, 2009.9.17. 및 2012지744, 2012.12.6. 같은 뜻)이다. (나) 쟁점1부동산의 경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인 2012.11.28. 법원판결OOO에서 임차한 건물을 청구법인에게 인도(가집행)하도록 한 점, 임차인이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2013.3.18.~2013.6.15.)를 받은 후, 2013.5.9. OOO 조정조서(원상회복 및 영업허가 폐업신고) 결정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3.5.14. 처분청에 영업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2013.6.17. 폐업처리를 한 점, 2013년도에 실제 영업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확인 및 관할세무서의 세무 무신고 확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그에 따라 2013년도에 룸살롱 등의 해당 요건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2013년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다) 쟁점2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의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에 따른 2012.10.26. 법원조정조서OOO에서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1회라도 미지급할 경우 즉시 양도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의 위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3.3.13. 법원이 강제집행문을 발급하였으며, 2013년 3월 및 2013년 4월 채권자OOO에 의하여 쟁점2부동산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공시가 이루어 진 점, 처분청의 유흥주점영업허가 폐업처리가 2013.7.26. 이루어진 점, 쟁점1부동산과 같이 2013년도에 실제 영업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룸살롱 등의 해당 요건인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2013년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13년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