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1.19. OOO 대지 2,042㎡ 및 그 지상 건축물 2,836.27㎡(건물명 ‘OOO’,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지하2층 일부 장소(건물 165.45㎡, 부속토지 150.14㎡, 업소명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한 후 일반 노래방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세법(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6.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과세표준 적용의 착오를 이유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전 세입자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허가증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공부상 위락시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1.19. 취득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종전 세입자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2007.3.20.) 유흥주점으로서의 설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노래방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래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공하거나 유흥주점을 폐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2013.7.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객실이 9개, 객실면적이 115.87㎡로서 전용면적 165.45㎡의 70%에 해당하며, 영업장의 단말기와 신용카드 단말기가 켜져 있고, 노래방 마이크 커버가 비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2.11.19.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지하 2층 쟁점부동산은 영업장 면적이 165.45㎡이고, 객실면적은 영업장면적의 50% 이상인 115.87㎡이며,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2007.3.20.)를 받아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이취득세 신고 당시 유흥주점영업허가 취소 후 일반 노래방으로 등록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용도변경신청을 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후인 2013.7.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현장확인한 후에 작성한 복명서OOO 내용을 보면, 영업장 문이 열려있고, 영업허가증이 붙어 있으며, 신용카드 및 영업장의 단말기가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중인 것으로 보이고, 취득당시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현장에서 촬영한 내부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공부상 위락시설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고급오락장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으며, 2013.7.4.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 후 작성된 복명서와 내부모습이 담긴 촬영사진에서 사실상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