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56 선고일 2014-03-1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적법하게 결정?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이상,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집합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부속토지 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3.9.10. 청구인에게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금액 OOO원의 414%이고, 동일지역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정한 금액 OOO원의 268%로서 시세나 감정가액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소득 외에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전혀 무시한 공시지가로 인하여 임대료의 80% 이상을 조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로 부담하여 위기에 처해 있다. 조세나 준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시세나 감정평가금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 과세되어야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이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할 것인바, 이에 어긋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토지의 재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상가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거래가격이 공시지가와 많이 상이하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와 공유지분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시가표준액을 각각 산출하는 현행 시가표준액 산정체계에서 지방세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의 면적에 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집합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인 쟁점상가를 소유한바, 부속된 쟁점토지의 면적은 88.6㎡이다. (나) 쟁점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OOO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OOO으로 하여 2013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상가의 감정평가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감정평가서(2013.8.28. 주식회사 OOO 작성, 2013.8.27. 기준)를 제출하였고, 동일지역 상가 110호 및 112호의 실거래가에 따라 보정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감정평가액 및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 건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감정가액이나 인근 상가 부속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10지0769, 2011.5.24. 같은 뜻임),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6138,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