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1.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나이크클럽이 영업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클럽 **의 인터넷 카페사이트 등에 의하면 2013.6.22.까지 영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2013.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3.6.1. 쟁점부동산에 현지 출장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나이크클럽이 영업중인 것으로 복명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클럽 **의 인터넷 카페사이트 등에 의하면 2013.6.22.까지 영업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2013.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 부동산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7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식품접객업영업허가대장을 보면, 1999.7.12. 신규로 유흥주점영업허가(디스코클럽)를 받았고, 그 후 상호 및 영업주가 변경되면서 계속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유지하다가 2013.5.2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을 당시의 상호는 ‘OOO’, 영업자는 OOO으로 되어 있다.
(2) 쟁점건물 내 위 ‘OOO’는 2010.10.20. 청소년 유흥접객원고용위반 및 성매매알선에 따라 영업허가취소행정처분OOO이 있었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심OOO에서 2013.4.25. 항소기각 결정에 따라 2013.5.2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되었다.
(3) 위 유흥주점 ‘OOO’의 사업자등록상 폐업일은 2013.5.31. 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유흥주점영업사실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후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이 건 건축물의 관리소장인 OOO은 2013.5.23.~2013.5.24. 처분청에 방문하여 유흥주점의 중과여부를 상담하는 가운데 쟁점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고, 5월말경 출장하여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와 영업을 하는지 현장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2013.5.31. 오후 4시경 현장확인한 바, 유흥주점 출입문이 쇠사슬로 묶여 있고,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내부를 확인하고자 요청했으나 유흥주점영업자와 명도소송중으로 함부로 개문할 수 없다고 하여 내부의 영업장 실체는 확인하지 못한 채 과세기준일인 2013.6.1. 현재 영업여부를 확인하겠으며, 영업장 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2013.6.1. 오후 22:30경 현장조사를 한 바, 유흥주점을 개문한 채 출입문 앞에 간이천막을 치고 입장하는 손님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당일 영업 사실이 나타났다. (라) 처분청은 2013.6.4. 유선으로 관리소장OOO에게 2013.6.1. 유흥주점 영업사실을 알렸고, 관리소장 또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그 후에도 몇 차례 관리소장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음). (마) 2013년 6월말경 쟁점건물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처분청과 유선 및 방문하여 상담하는 가운데 2013.6.1. 영업사실을 인정하였다(영업자는 대관하였다고 하였음). (바) 쟁점건물의 ‘OOO’에 대한 인터넷 카페사이트를 보면, 2013.4.20.부터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3.6.22.까지 OOO 행사계획이 게시되어 있고, 일부 블로그에 OOO에서 촬영한 사진(일자 2013.6.14.)이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의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관련된시설이나 집기류가 구비되어실체를 갖추고있는지 여부,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의 전반적인사실관계를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영업자에 대하여2013.5.21.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었었다고 하더라도,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내용과 쟁점건물 등의 관리인 및 쟁점건물 영업자와의 확인내용, 유흥주점영업장인 ‘OOO’ 인터넷카페의 행사계획 게시내용 및 블로그의 사진게시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전후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실제 유흥주점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