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3.3.10.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분 OOO원 및 토지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를 관광유흥음식점OOO 및 일반음식점OOO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2.22.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OOO를 무단으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부과고지한 세액을 감한 건축물분 OOO원 및 토지분 OOO원을 2013.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관광유흥음식점(관광요정) OOO과 일반음식점(한식전문 식당) OOO는 OOO이 각각 운영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처분청의 단속당일(2013.2.15.)전 30일간 OOO의 시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OOO의 양해를 구하여 이 건 건축물의 지하1층 주방과 갱의장을 임시로 사용하였을 뿐임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도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과 OOO는 음식점 가격 및 업태종목이 완전히 다른 독립된 사업장이며, 국악공연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봉사료 등이 카드전표상 50%이상을 차지하는 OOO과 달리 OOO는 봉사료도 음식 값의 10%정도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3~4인의 식사금액으로 정상적인 한정식 판매금액으로 결제한 사실이 신용카드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 되고 있으며,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독립된 사업자의 자격으로 임대료, 전기세 및 수도요금을 지급하고 있고, 처분청 단속반원들 조차 단속당일 OOO 1층에서 유흥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객관적 실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지하1층 주방과 갱의실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술취한 손님들이 2층에서 1층으로 바로 내려오는 난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위험) 때문에 양 업소는 입구가 분명히 구분되고, 각자의 사업장 상호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OOO의 사전 양해 하에 1층 출입문 현관을 양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OOO에 입장할 때 OOO의 1층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는 것 뿐이며, OOO은 우리나라 해외 수출에 필요한 건전한 접대문화를 제공하고 국악공연을 하는 업체로서 재산세 중과세 예외업종인 관광유흥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고, 일반음식점 OOO는 단순히 한정식을 서빙하는 종업원만 있을 뿐 유흥접객원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유흥음식행위를 무도장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의 제출 없이 2013년도에 부득불 영업장의 일부를 OOO에게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축물을 2012.6.1.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근거과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인 OOO의 지하1층인 다용도실과 주방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관광유흥음식점인 OOO의 3층 대기실과 주방의 수리로 인하여 임시적으로 OOO 업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처분청에 객관적인 자료(지하1층 시설의 설치비 지급 및 시설사용 계약서, 사용료 지급사실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2013년 5월 처분청 건축과의 위법 건축물 해제 관련 공사비자료만 제출하고 임시사용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2013.2.22. 이 건 건축물 현장조사 사진을 보면 OOO의 지상1층(피난 안내도, OOO 출입구 간판, 카운터사무실)과 지하1층(주방시설, 유흥접객원 대기실, 다용도실) 전체는 양 업소 모두에 이용된 것이고 그 훼손 및 노후상태로 볼 때 오랫동안 적발시점과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07.6.25. 시설기준 위반 관련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이전부터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임시사용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재산세 중과세 판단기준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으로서의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허가 내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다는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위치나 구조, 영업형태나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 지상1층의 피난 안내도상 OOO/OOO업소 공동사용, 지하1층 유흥접객원 대기실의 현장사진을 볼 때 쟁점부동산(주방시설, 유흥접객원 대기실, 1층의 객실 5개)은 OOO의 일부분으로 오랫동안 계속 사용된 점, 쟁점부동산의 객실부분과 OOO의 객실이 동일한 실내장식으로 되어 있는 점, 주방(지하1층)과 카운터(1층)가 같은 점, 쟁점부동산과 유흥주점의 출입구(1층)가 동일하고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즉 일반음식점 OOO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가 있으나 “만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게시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점, 일반음식점으로서의 객석이 없고 일반음식점 OOO가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심야에 OOO의 매출로 수차례 신용카드가 결재된 점, OOO와 OOO의 세무대리인이 동일하고 그 세무대리인 OOO이 양 업소의 매출매입 관리 하는 점 등을 볼 때, 일반음식점 OOO는 형식적이고 실질에 있어 쟁점부동산은 유흥주점 OOO의 일부이고 무허가 유흥주점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고, 설령,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 OOO의 업소 부분(지상2층~지상5층)이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서 배제된다고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을 업소로 하고 있는 OOO가 독립적인 고급오락장 요건(객실 5개, 요정업 영업, 유흥접객원 대기실 존재 및 고용)을 갖춘 무허가 고급오락장으로 수년간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에 1991.2.13. 유흥주점OOO 허가를 받았고, 1996.11.19. 위 유흥주점 업소명을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5.2.4. OOO의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한식, 영업장면적: 615.75㎡) 허가를 받았고, OOO은 2010.6.4.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았다. (나) 처분청 감사당당관은 2013.2.15. 처분청 OOO에게 OOO과 OOO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유흥주점시설로 사용한데 대하여 “불법 퇴폐업소 적발에 따른 사후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을 요구하였고, 처분청 건축과장은 2013.2.21. 청구인 등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 OOO이 2013.2.22. 이 건 부동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서에는 지상1층 출입문은 유흥주점 “OOO”과 일반음식점 “OOO” 함께 사용하고,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 업소” 게시문을 부착하였으며, 지상1층 내부는 유흥주점 “OOO”과 일반음식점 “OOO” 안내창구와 계산대가 함께 룸으로 설치되어 있고, 1층 출입구에 유흥주점의 상호를 개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며, 지상2층~5층 유흥주점에 별도의 출입문도 없이 1층의 일반음식점내에 2~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소방대피 피난안내도는 “OOO, OOO”함께 명시되어 있으며, 지하1층 면적의 60~70%는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고, 수십개의 옷장과 한복, 유흥접객원이 있었고, 지하1층 주방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1층 “OOO” 일반음식점 메뉴판은 없었으며 야간 영업시 “OOO” 간판은 점등이 안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은 상기 조사 결과에 따라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반음식점 “OOO”를 유흥주점 “OOO”으로 무단확장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건물전체를 “OOO”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으나 “OOO” 2층~5층은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2012년 기과세하였고,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하1층, 지상1층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제출한 현장사진에는 지하1층 유흥접객원 대기실 바닥(장판), 시설의 노후(훼손) 정도로 보아 수 년 동안 사용한 유흥접객원 대기실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건축과장)은 2013.5.6. 청구인 및 OOO 영업주에게 위반사항 시정완료 및 유지관리 철저 알림통보를 하였고, 이후 이 건 건축물 지하 1층 대기실 철거 및 OOO의 주방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 재산세는 일반세율로 과세되었다. (바) 그 외, 청구인은 “OOO”의 연도별(2010년~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집세 및 전기요금 간이 세금 계산서, OOO 메뉴판 및 OOO의 매출전표(2011년~2012년)를 제출하고 있다.
(2)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체 및 사용현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2013.2.2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쟁점부동산 지하1층의 유흥접객원 대기실의 벽지, 바닥 및 가구 등이 노후된 사실에 착안하여 별다른 입증자료 없이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도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독립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기보다는 관광유흥음식점인 OOO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부동산을 OOO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OOO이 관광유흥음식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의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한 쟁점부동산만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