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48 선고일 2015-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녀의 치료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외부적 사유라기 보다는 내부적 사유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4. 경기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취득신고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11.25. 동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되, 같은 법 제40조의2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여 그 차액인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2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9.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14. OOO 운영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2011.11.25. 동 OOO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당시 OOO이 학교폭력에 시달려 심리치료 등을 위해 청구인이 동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동 영유아보육시설의 특성상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보육을 하는 곳이라 조금만 소홀해도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리 운영자도 둘 수 없어 청구인은 자녀의 치료와 보육시설 운영을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보육시설을 OOO에게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쟁점부동산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제94조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로 상처를 받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인에게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을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한 OOO로서2010.7.23.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인가를 통보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OOO을 운영하던 중 2011. 1.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은 사실이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된다.

(3) OOO 변경인가 통보 공문상 2011.11.25. OOO를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운영중이던 OOO을 2년 이내에 대표자를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자신과 교사진들의 노력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꼭 보내야하는 OOO으로 소문이나 정원 외에 대기자가 10명 이상 기다리고 있었으나학교폭력 피해로 상처를 받은 OOO을 돌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O가 2013.9.26. 발급한 소견서를 보면 OOO은2011.10.20.부터 2012.11.8.까지 총 42회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이 2013.2.20. 발급한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를 보면,OOO로 2012.10.31.부터 2013.1.22.까지 요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재학 중 장기간 무단결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2013.7.22.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이 된 사실과 OOO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여 심리치료와 홈스쿨링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소견서OOO에 나타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추징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인 자녀의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서 당초 감면된 취득세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소견서 등의 자료에서 자녀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유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외부적 사유라기 보다는 내부적 사유로서 동 사유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