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3.8.10.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12.5. OOO주식회사(이하 “피분할법인”이라한다)로부터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서OOO 외 1필지 토지 3,323.60㎡ 및 지상건축물1,774.2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5.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분할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분할법인의 부채가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을, 등록세는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피분할법인은 1969.8.22. OOO에서 설립되어 44년 동안 스텐레스와이어를 제조한 법인으로서 이 건 부동산에소재한 OOO의 토지 및 건물일부를 1994.2.3.부터임대하고 있던 중, 경영정책, 경영의 시너지 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를위하여OOO에 소재한 제조사업부문과 OOO의 임대사업부문을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하고, 2008.12.5. 청구법인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하였는바, 피분할법인의 여신약정서 및 여신해지계좌조회표에서 알 수 있듯이1998.1.16.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1998.8.11.을 대출만기일로 하여 일반자금 OOO원을 대출 받으면서,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1998.7.16. 차입금 OOO원전액을 변제하여 법인분할일 현재 이 건부동산대한 차입금은 존재하지 않고, 법인분할일 현재 피분할법인의모든 차입금은 차입금내역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업을 위한 차입금으로 1976.1.10. 취득한 토지상에1994.2.3. 건축물을 신축하여 계속적으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문에는 차입금이 필요 없으므로법인분할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에는 일체의 차입금이 존재하지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은 사실만을 보고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법인분할 당시 차입금OOO원을 피분할법인의 공동차입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분할 전에 이미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는근저당권을 해지한다는 것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상승하여 현저하게기업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1조의2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법인분할시 동 차입금을 승계하지아니하였다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상소유권과저당권은 완전히 그 성질이 다른 권리관계 위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항상 동시에 이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저당권의 설정은 언제든지 소유권과 무관하게 소유자의의사에 의하여제3자를 위하여 설정하고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인적분할과 동시에 근저당권이 해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회계학에서도 근저당권은법률상 불확정채무인 우발채무에 속하는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사항이아닌단지 주석에표시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우발채무를 포괄승계의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논리적으로 보아도 근저당권의 승계여부는 법인분할 후, 신설법인의 사업가능성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피분할법인이 전적으로 승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분할전 이 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운명적 우발채무이고,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그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존재한다는 사실이적격분할 요건과는무관하며, 근저당권의 설정이 청구법인의 임대업에어떠한 불리한 요소로작용한 것도 없고, 법인분할 전에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법인분할 후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결과는 동일하므로 근저당권 승계여부를 적격 법인분할의 요건으로 볼 수 없으며, 기존 관련예규OOO에서도 법인분할 전 공동자산이나 공동차입금의 일부가 상호회사에 섞여서 존재한다고 하여도분리후에 사업이 가능하다면 적격 법인분할로 본다는 것이고, 일부 자산과부채를제외 또는 더추가하여 승계하여도 결론적으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적격 법인분할로 보고 있는 점을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적격 법인분할에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에도 이 건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법인의 법인분할이 적격 법인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83조에 따라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1994.2.3.부터 이미 OOO내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법인으로서 인적분할에 의하여단순히 법인명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OOO 내에 인구집중이나 도시균형발전에 저해한 사실이 없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처분청 (가) 청구법인이 피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할 당시 추정분할대차대조표 및 추정승계자산부채명세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임대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이 건 부동산 등이 청구법인에게 이전 되었지만,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쟁점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아니한 채 이전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 법인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1998.1.16. OOO으로부터 OOO원을차입한 후에 1998.7.16. 전부 상환을 완료했기 때문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분할일 현재 차입금현황표 상에 이 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차입금이 존재하고, 법인분할일 현재 청구법인이제출한 기안품의보고서 [(2008.11.6), 제목: OOO 한도 재약정의 건] 상에서 OOO과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OOO 등의 대출 및 담보계약을 2008.11.7.부터 2009.11.7.까지의 기간으로 하여 설정한다는 품의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을 담보권자로 설정한 5건의 여신거래약정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분할이전인 2008.11.10.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OOO 등의 대출 및 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2003.5.16., 2004.10.28., 2005.8.2. 및 2004.6.29. 등에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최소 5건의 대출계약이 존재할 뿐 아니라 대차대조표, 차입금 현황표 등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채무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명백히확인되는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99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2010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등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단기차입금 OOO원을 청구법인이 상환한 후 바로 외화거래 등을 위한 담보로 전환되어 계속 거래가 되고 있음을 단기차입금내역 및 차입금현황표를 통해서 명백히 확인되므로 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기안서는당초 항변자료에 첨부하여 이미 제출하였던 자료 중 OOO에 여신한도액을 연장 받기위하여 준비한 기안(품의서)자료에 불과하며 차입금이 발생하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 은행별로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 측과매년 여신한도액을 재설정하며, 그 여신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차입금의 발생·변제가 자유스럽게 진행되는 것으로 기업과 은행과의 거래에 있어서 담보설정금액, 여신한도설정금액 및 실제차입한 금액은 같은 개념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여신한도와 실제차입금을 혼돈하고 있고, 법인분할일 현재 OOO원의 차입금이 존재하지만 이는 제조사업부문에사용되고 있는 원자재구매자금, 기계구입 및 무역금융을 위한 차입금일뿐 분할된 임대업과는 전혀 무관한 차입금이므로 임대업에관련된 차입금은 전무하므로 법인분할 시에 임대업에서 승계 받을 차입금은 없는 것이당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쟁점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모두가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및 제조기기 구매자금이기 때문에 승계할 의무가 없는부채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1항제2호의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분할되는 임대사업부문과 명백하게 관련이 없는 차입금이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의 형태로사실상 승계되는 것이며, 이는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어서는 안되는 부채가 승계됨으로써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한 법인분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또한, 이 건 부동산이 부산 감전공장과 공동으로 피분할법인의담보로설정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2008년 대차대조표 상의 유형자산은OOO원으로 되어있어,이 건 부동산 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 담보설정을 함으로써 충분히 담보설정 변경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또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공동담보가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법인분할은 적법한 법인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부채를 승계한 것이아니라 이 건 부동산에 공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만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인분할일 현재 피분할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 등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공동차입금 OOO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가 없었던 것이고, 만일 이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 측에 여신한도를 다시 설정하여야 할 추가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담보물건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다른 대체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한도가 축소되어 기업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실정에 이르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해당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더욱이 법인분할 이후청구법인은 기간손익인 미지급금 이외의 어떠한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재무제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입금이 필요가 없는 회사임에도 발생하지도 아니한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하나만으로 적격 분할요건에 위배되었다고 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OOO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OOO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단서조항 규정에 따른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적용되는 차입금에해당한다면 이는 당연히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어 적격 분할로 인한지방세 감면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관련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위 OOO원이 제조업부문과 임대업부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8.12.5. 청구법인의 법인분할 당시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인분할일 이후인 2010.5.28.에도 근저당권자인 OOO이 위 채권최고액으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나동 식당및 강당(1층 106.45㎡, 2층 120.00㎡) 건축물에 추가 공동담보물로 근저당권을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법인분할일 현재에도 채무금액이 존재하는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차입금현황표를 근거로모든 차입금이 제조업을 위한 차입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세부적인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근저당권 설정금액의 한도가OOO원이고, 이로 인한 차입금은 OOO원이었으며, 동 차입금은 법인분할일 이전에 전부 상환하였으므로 법인분할일 현재 직접 차입금이존재하지 아니하고, 2010.5.28. 이 건 부동산에 추가로 공동담보가 설정된것은 법인분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법인전환일 현재 피분할법인의 채무 OOO원이 존재하지만, 동 차입금은 모두가 제조업을 위한 차입금인 사실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입금현황표 및 차입금에 대한 용도확인표에서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차입금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인분할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피분할법인은 1969.8.22. OOO을 본점으로 하고, 1. 제철업, 2. 강선색 제조업 및 신선업, 3. 제강업, 4. 제재 및 목재가공업, 5. 무역업, 6. 위탁판매업,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8. 회원권 및 유가증권 등의 매매 및 알선업, 9.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피분할법인은 1998.1.16. OOO과여신거래(일반자금대출 OOO원, 거래기한 1998.8.11.) 약정을 하면서이 건 부동산 중OOO 토지 3,223.1㎡ 및 동소 건축물 1,547.76㎡,동소건축물 73평 및 167평을 근저당물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하였고, 1998.7.16. 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분할법인은 2008.9.4.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승인건을 가결하였고, 분할의 내용은 <표1>과 같고, 분할시(추정)승계자산·부채명세서는 <표2>와 같으며, 추정분할대차대조표(신설법인)는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08.11.30.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위 분할계획서와같이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피분할법인은존속하기로 만장일치로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12.5.OOO를 본점소재지로 하며, 부동산의 개발업, 부동산의 임대업, 위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마)피분할법인은 1976.1.1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2008.12.5. 회사분할을 원인으로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 중OOO 토지 3,223.1㎡ 및 동소 건축물 1,547.76㎡에는공동담보로근저당권(설정일자: 1998.1.16.,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피분할법인, 채권자: OOO)이 설정되어 있었고, 회사분할 이후인 2010.5.28. 이 건 부동산 중 동소 건축물 226.45㎡가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에 추가되었으며,2010.5.28. 및 2010.12.28. 이 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OOO, 채권자: OOO) 및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주식회사OOO, 채권자: OOO)이 각각 설정되었다. (바) 피분할법인의 대차대조표(2008.12.31. 현재)를 보면,유동자산은OOO이고, 유동부채는 OOO으로 나타난다. (사)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12.1. 현재 피분할법인의 차입금현황표는 <표4>와 같다. (아) 청구법인은 위 차입금현황표의 입증자료로 2008.11.30.현재 피분할법인의 대차대조표, 금융기관(OOO은행 및 OOO)과체결한여신한도거래약정서 및 내부 전산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에는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에는 위 차입금중 단기차입금은 용도가 무역금융차입으로, 외화단기차입금은 수입대전으로, 유동성 장기부채는 외화대부상환으로, 외화장기차입금은 외화환산손실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일괄여신한도거래 약정서에는 여신과목이 무역금융, 매입외환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여신한도거래 약정서에는 여신과목이 무역금융 및 일반자금대출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여신과목 거래조건에는 여신과목이 무역금융, 기업구매자금 대출 및 당좌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자)피분할법인의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9. 차입금에는 단기차입금(구분 무역금융, 차입처 OOO 외)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동 차입금과 외환단기차입금 및 외화장기차입금과 등과관련하여 피분할법인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OOO 등에 채권최고액OOO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동 주석15.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3)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 중 OOO과의 여신약정한도는 무역금융 등 약정한도 OOO원,외화대출한도 OOO, 매입외환한도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11.10. OOO과 여신한도(거래기한취급후 12개월)를 당좌대출OOO원, 기업구매자금대출OOO원,무역금융 OOO원, 매입외환OOO, 수입신용장 OOO로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5.16.부터2005.8.2.까지 OOO으로부터 4건의 OOO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피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되기 전에 쟁점근저당권으로인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여, 쟁점근저당권은 장래 일정한조건이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채무가 되는 우발부채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피분할법인으로부터 법인분할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피분할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보면, 법인분할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공동담보로 하여 피분할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은 그용도가 피분할법인의 제조업과 관련된무역금융 및 원재료구입 등에 관한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근저당권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임대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법인분할일현재 이 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분할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을 임대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공동차입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공동담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경우 공동담보 중 일부를 담보대상물에서 제외할 경우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을 공동담보에서 제외할경우 금융기관의 차입금 이자율 등이 상승할 것이므로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근저당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분할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근저당권을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분할시 쟁점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과는무관한 부채를 승계한 것으로 보더라도분할되는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및 부채 외에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부채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였다하여 이를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못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