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중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37 선고일 2013-12-26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 2009지1143, 2010.11.5., 법제처 법령해석운영과-868(2008.6.18.), 감사원 심사청구 2010-102(2010.10.7.) 등 참조] 2013년도 재산세를 토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1143 / 조심2010지0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O OO)에 대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2013.9.9.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건축물 철거 중에 있고, 취득 당시 OOO에 매입하였으나 공시지가는 OOO정도 밖에 안되어 손해가 커 부채가 늘어나는 실정인데도 재산세는 2012년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1년까지는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분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2012년부터 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후 3년간은 점진적으로 토지세율에 근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에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용 건축물이 멸실되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사가 2006.9.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OOO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 하였고,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가 동 정비구역에 편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1.11.25.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고시OOO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2012년 재산세부터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산출된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는 바, 그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의 거주자였던 정OOO은 2013.4.19. 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하였고, 2012.5.3. 이주비를 보상받은사실OOO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4.19.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의 수도 폐지를 신청한 사실OOO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2013년분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2013.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5)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으로서의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실상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앞으로 새로이 건축되는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의 경우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하던 세대원이 이주비를 보상받고 퇴거하였고, 단수가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예정으로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되는 등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3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부담의 상한】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30/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