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0.2.4.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0.9.20. 이 건 토지 지상에 건축물 447.1㎡(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다음, 이 건 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2.10.3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 2,491㎡ 중 2,065㎡, 이 건 건축물 447.1㎡ 중 370.6㎡(이 건 토지 2,491㎡ 및 이 건 건축물 447.1㎡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2013.3.15.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추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미 확인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는 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OOO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는 이 건 부동산 인근에 물량 야적을 위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야적장 부족으로 이 건 부동산을 야적장으로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딱한 사정을 보아 일부(100평)만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던 것이며, 특약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이 건 부동산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대기간의 정함도 없이 임대료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상징적으로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인 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중소기업간의 호의였을 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임차인의 수출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물량 선적시점까지만 업체의 편의를 보아 준 것일 뿐 지속적으로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을 임대한 것은 아니었으며,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2년)은 2012.9.20.까지라고 할 것인데,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2.10.30.에서야 현장조사를 하여 과거 사실을 추정하여 소급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건 부동산 중 100평(330㎡)의 임대는 사실이므로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고, 추가로 과세된 1,735㎡에 대한 취득세 등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는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100평 외에는 없으며, 2년이 지난 시점의 현장확인에 따른 추정과세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로 과세된 부분의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준비과정에서 먼저 감면을 하여 주고 사후관리로 사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감면 당시 통지 서류에 추징이 가능함을 기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을 해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야적장 100평만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야적장 100평을 월세 OOO에 임차인OOO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9.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일인 2011.9.5.부터 처분청의 현장확인일인 2012.10.30.까지 1년 이상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임차인은 공장 내부 중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당도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2012.11.10. 임차인에게 이 건 건축물 370㎡에 대하여 2012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2012.12.6. 이를 모두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이 토지 및 건축물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김해지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8.29.에서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개업일도 2012.8.29.로 나타나고 있는 바, 2012.8.29.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청구법인은 2012.7.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11.30. 이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2.8.29. 최초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인 2012.11.30.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추징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추징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4.28. OOO를 본점으로 하고, 고철 가공제조, 유통, 무역, 신기술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OOO 이사장으로부터 2007.3.30.(유효기간 2007.3.30.부터 2007.12.31.까지), 2009.4.7.(유효기간 2009.3.30.부터 2010.3.29.까지), 2010.4.6.(유효기간 2010.3.30.부터 2011.3.29.까지), 2012.12.4.(유효기간 2012.3.30.부터 2014.3.29까지) 각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0.2.4.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0.9.20.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다음,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이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이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2011.9.5. 황OOO에게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2,331㎡, 건물 100평을 차임 월 OOO에 임대하며, 특약사항으로 ① 일시적 계약이므로 보증금과 기간의 정함이 없음, ②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비워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본점소재지인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5.5.10.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8.29에서야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공장건물 447.1㎡ 중 76.5㎡만 해당업체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70.6㎡는 2011년 9월경부터 황OOO이 임차하여 월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이 건 토지 지상 및 이 건 건축물 내부에 목재 등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공장 매매계약서 및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7.2. 이 건 부동산을 이OOO에게 매도하고, 2012.11.30. 이OOO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처분청이 2012.11.10.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황OOO에게 이 건 건축물 중 370㎡에 대하여 2012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고지하여 임차인이 2012.12.6.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통합과세내역서(주민세 재산분)를 제출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임을 이미 확인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었음에도 추후에 다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은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준 것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기면제한 세액을 추징할 것을 전제로 면제한 것이었으므로, 추징의 근거규정인 위 (구)조세특례제한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유효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추징)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이 건 토지 중 100평(330㎡) 이외의 면적, 그리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면적이 토지 2,331㎡, 건물 10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면적이 이 건 토지 100평(330㎡)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비록 처분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40일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지상 및 이 건 건축물 내부에 목재 등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고, 임차인은 공장 내부 중 일부를 제외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통합과세내역서(주민세 재산분)에 의하면 2012.11.10.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황OOO에게 이 건 건축물 중 370㎡에 대하여 2012년 주민세(재산분)을 부과고지하여 임차인이 2012.12.6.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임차인은 이 건 부동산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임대한 부분이 이 건 토지 100평(330㎡)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인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5.5.1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8.29.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OOO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2010.9.20.)부터 약 2년 가까이 경과한 날인 2012.8.29.이 되어서야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서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한 2012.8.29.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내 직접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11.30. 이 건 부동산을 이OOO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최초 사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기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이 건 토지 중 100평(330㎡) 이외의 면적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일부개정 전)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