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의 7.7%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축된 건축물 면적이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8%인 사실이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 건 토지의 7.7%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축된 건축물 면적이 이 건 건축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8%인 사실이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도 사용승인 받은 증축면적인 159.05㎡를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 안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부속토지 안분비율은 7.7%[=159.05㎡÷2,064.94㎡(전체면적)×100]가 된다. 반면,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증축 면적이 484.76㎡이라는 이유로 부속토지 안분비율을 23.48%[=484.76㎡(증축면적)÷2,064.94(전체면적)×100]로 산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증축 면적이 484.76㎡으로 등재된 것은 처분청이 멸실에 대한 확인은 없이 형식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것으로 이는 행정과오에 의한 등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사용승인서상 증축면적인 159.05㎡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의 증축면적인 484.76㎡를 기준으로 부속토지 안분비율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규정은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보다 실제로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의하면 증축을 위하여 기존건물의 일부를 일시 철거한 부분을 증축 면적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철거멸실 면적이 3층 88㎡, 4층 237.71㎡, 합계 325.71㎡로 기재되어 있고, 증축면적은 지하1층 15.54㎡, 지상 2층 5.74㎡, 지상 3층 93.74지상 4층 369.74㎡, 합계 484.74㎡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증축, 대수선) 처리 알림(도곡동 944-4)에는 이 건 건축물의 증축면적이 지하 1층 15.54㎡, 지상 2 ~ 3층 각 5.74㎡, 지상 4층 132.03㎡, 합계 159.05㎡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부분철거가 대수선을 위한 일부철거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고 하면서 대수선 당시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3) 이 건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당시 지붕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4.2.4. 조세심판관회의에서 4층 지붕 중 일부는 방수문제 때문에 기존 지붕을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액을 산출하면서 사용승인시 증축면적 159.05㎡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증축 면적 484.76㎡를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 안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에 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6조 본문은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지방세법 제6조 제5호는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건축법에 따라 부분 철거‧멸실신고를 하고 건축물대장 말소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 건축물의 철거멸실 면적이 3층 88㎡, 4층 237.71㎡, 합계 325.71㎡로 기재되었으며, 증축면적은 지하1층 15.54㎡, 지상 2층 5.74㎡, 지상 3층 93.74지상 4층 369.74㎡, 합계 484.74㎡로 기재되었으므로 건축법상 이 건 건축물의 증축면적은 484.74㎡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이와 달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증축, 대수선) 처리 알림(OOO)에 이 건 건축물의 증축면적이 159.05㎡로 기재된 것은 사용승인시에 철거‧멸실 면적이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건축물 증축 및 대수선 당시 지붕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4.2.4. 심판관회의에서 4층 지붕 중 일부는 방수문제 때문에 기존 지붕을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현황상으로도 이 건 건축물은 일부 철거‧멸실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의 효과가 뚜렷한 신축 또는 증축에 의한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승계취득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 이상 함부로 축소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축물을 일부 멸실한 후 증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멸실 부분에 대한 증축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밀억제권역 안으로의 인구유입이나 산업집중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액은 건축물대장상 증축면적인 484.76㎡를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 안분비율을 산정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이 건 건축물의 증축면적을 484.76㎡로 보아 이 건 건축물 증축분에 대한 부속토지 안분비율은 23.48%라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12.26. 일부개정 전)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일부개정 전)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