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상호를 000으로 하여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판매용 간판과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비닐하우스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상호를 000으로 하여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판매용 간판과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3.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조사업무 지도‧점검 결과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OOO은 2013.2.18.부터 2013.3.29.까지 실시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조사업무 지도‧점검 결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세액을 추징할 것을 2013.4.5.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를 OOO, 사업장 소재지를 OOO,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생화로 하여 1993.8.27.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0.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취득 이후 연도별 위성사진과 인터넷 로드맵 사진(2010년 10월 촬영)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생화소매 목적으로 판매장을 일부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관상용 묘목을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현장사진과 묘목, 화분 및 퇴비 구입에 대한 거래증빙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생화소매 목적으로 판매장을 일부 설치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관상용 묘목을 판매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식물이 식재된 곳은 있으나 대부분 비닐하우스 내의 화분 및 삼목상자 등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상호를 OOO으로 하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토지 내에 판매용 간판, 조명시설 등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이 발행한 2009.10.5.자 계산서와 2011.4.5.자 계산서의 일련번호가 OOO으로 인쇄되어 있어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