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26 선고일 2014-03-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수강생들과의 분쟁 등으로 내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30. 서울특별시 OOO 토지 48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251.2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3.2.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2012.8.29.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5.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등록세 OOO원(가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교육운영업, 유학알선업 등 평생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고자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고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8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약 6%의 이자율로 OOO원을 대출받고, OOO건설과 평생교육시설 신축 설계 용역계약도 체결하였다. 그런데, OOO에 청구법인이 사기 유학업체라는 취지의 방송이 보도되는 바람에 등록생이 급감하고 매출도 급감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이자는 지속적으로 갚아야 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는 극도로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당초 매수대금(OOO억)보다 더 낮은 금액인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① 청구법인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점, ② PD수첩에 청구법인에 관한 허위의 방송이 방영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따라서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점, ③ 매매대금 역시 매수 당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던 점, ④ 청구법인이 부동산 양도차액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8조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평생교육시설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학부모와 등록생 등이 제기하는 소송 등과 OOO의 보도로 등록생이 급감하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매입 당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였다거나, 양도차액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 역시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조세법규가 의미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평생교육시설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5년 이상평생교육시설 등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한정당한 사유유무 나.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0.11.30.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하고,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8조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그 후 2012.8.29. 쟁점부동산을 최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매각하였다(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 평생교육시설을 신축하고자 설계사무소인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구 건물을 철거하였고, 설계용역 신축계획안, 설계서를 제출받는 등 평생교육사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OOO이 작성한 교육연구시설 신축공사 내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필증 접수 통보, 철거 전 현장사진, 철거 후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본의 아니게 등록생들 및 그 학부모들과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등록생들 및 그 학부모들이 OOO에 허위제보를 하는 바람에 2011.5.11. OOO에서 청구법인이 사기 유학업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나106220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나81816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의 방송보도 때문에 등록생들이 급감하여 사채까지 빌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8조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부동산 취득 당시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취득 전에 법령상의 장애가 전혀 없었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따른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취득 후 취득자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외부적인 사유로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475, 2011.3.15., 같은 뜻).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청구법인에 관한 허위의 방송이 방영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며 매매대금 역시 매수 당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수첩의 보도가 원인이 되어 청구법인의 등록생이 급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 자금사정인 점, 청구법인의 OOO 등록생들 및 그 학부모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106220, 동 판결은 2012.7.11. 상고취하로 확정됨)은 청구법인이 OOO대학교의 유명세를 이용, OOO대학교와 협력업체라는 허위광고로 등록생을 모집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81816, 동 사건은 심리일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서도 청구법인이 학생을 모집할 당시에는 OOO을 이수하면 OOO대학교의 간호학과 2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1학년으로 입학해야 했으며,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강의의 질이 낮았고, 한국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아 OOO대학교에 입학한 후 다시 수강하여야 했다는 등의 OOO수첩 방송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결국 청구법인이 등록생들을 모집할 당시 허위는 아닐지라도 수강생들에게 다소 과장된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수강생들과의 분쟁 및 OOO 방영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교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문제이지 이를 두고 예상치 못한 외부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12.27. 일부개정 전의 것)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전부개정 전의 것)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