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수강생들과의 분쟁 등으로 내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수강생들과의 분쟁 등으로 내부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4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청구법인은 본의 아니게 등록생들 및 그 학부모들과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등록생들 및 그 학부모들이 OOO에 허위제보를 하는 바람에 2011.5.11. OOO에서 청구법인이 사기 유학업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나106220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나81816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의 방송보도 때문에 등록생들이 급감하여 사채까지 빌리는 상황에 이르렀고,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8조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부동산 취득 당시 유예기간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취득 전에 법령상의 장애가 전혀 없었고,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 따른 별다른 제약이 없었음에도 부동산 취득 후 취득자가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외부적인 사유로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지475, 2011.3.15., 같은 뜻).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 청구법인에 관한 허위의 방송이 방영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으며 매매대금 역시 매수 당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매각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수첩의 보도가 원인이 되어 청구법인의 등록생이 급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 자금사정인 점, 청구법인의 OOO 등록생들 및 그 학부모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106220, 동 판결은 2012.7.11. 상고취하로 확정됨)은 청구법인이 OOO대학교의 유명세를 이용, OOO대학교와 협력업체라는 허위광고로 등록생을 모집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나81816, 동 사건은 심리일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서도 청구법인이 학생을 모집할 당시에는 OOO을 이수하면 OOO대학교의 간호학과 2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1학년으로 입학해야 했으며,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강의의 질이 낮았고, 한국에서 수강한 과목의 학점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정되지 않아 OOO대학교에 입학한 후 다시 수강하여야 했다는 등의 OOO수첩 방송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결국 청구법인이 등록생들을 모집할 당시 허위는 아닐지라도 수강생들에게 다소 과장된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수강생들과의 분쟁 및 OOO 방영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교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 문제이지 이를 두고 예상치 못한 외부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내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12.27. 일부개정 전의 것)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전부개정 전의 것)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