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25 선고일 2013-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4.29.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3.7.23. 세대분가 후 혼인신고 및 세대주로 등록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29. OOO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규정에 의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23.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인 2013.4.29.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우편통지한 안내문의 취득세 감면 신청기간인 2013.7.9.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2013.7.3.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세대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성실히 살펴보았다면 유예기간 내 충분히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OOO, 청구인이 비록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인 2013.4.29.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으로부터 유예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후 세대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이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의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다.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해서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부칙 <법률 제11762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4.29.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 취득OOO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에 의한 주택유상거래로 인한 1주택자 취득세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2) 2013.5.10.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2013.4.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의 소급적용일인 2013.4.1. 이후부터 법률시행일인 2013.5.10. 이전까지 6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1주택자에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OOO.

(3) 청구인은 2013.6.11.과 2013.7.3. 두 차례에 걸쳐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내역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3. 혼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수차례 상담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 후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 안내문에 의하면, 그 대상자를 “만 20세이상 35세미만 미혼자 중 결혼예정(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세대분가 후 혼인신고 및 세대주 등록예정인 자)”로 명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나) 설령,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인 2013.4.29.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7.3.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록한 이상,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에 의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7.23. 청구인에 대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