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24 선고일 2013-11-05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지상에 있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2012.12.18. 착공하여 2013.8.6. 지상5층 규모의 건축물[연면적 358.88㎡,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9세대),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지상(기존 주택의 부속토지 18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이 건 건축물이 신축중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13년 재산세(토지)로 재산세 OOO, 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 12월에 건축허가, 기존 건축물 철거신고, 착공신고를 하고 접수처리가 완료되었음을 공문으로 통보받았으나, 세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6월 1일 이전에 신축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3배나 많아졌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기존 주택에 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주택과 토지 합산 부분 중 토지분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2013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이며, 비록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었다하여 기 부과된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이 변경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3.5.31. 대통령령 제2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기존 주택을 철거(2012.12.14. 철거신고, 2013.7.24. 말소)하고, 2012.12.13. 건축허가 및 2012.12.18. 착공신고를 거쳐 2013.8.6. 건축규모 지상5층 연면적 358.88㎡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9세대)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2012년도 재산세(주택) OOO,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년도 재산세(토지)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하여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에 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음이 기존 주택의 철거신고서, 이 건 건축물의 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