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
[요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는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기존 주택을 철거(2012.12.14. 철거신고, 2013.7.24. 말소)하고, 2012.12.13. 건축허가 및 2012.12.18. 착공신고를 거쳐 2013.8.6. 건축규모 지상5층 연면적 358.88㎡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9세대)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기존 주택에 대하여 2012년도 재산세(주택) OOO, 도시지역분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년도 재산세(토지) OOO,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하여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에 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중에 있음이 기존 주택의 철거신고서, 이 건 건축물의 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