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1.9. 취득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인 비영리사업자가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2008.1.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연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OOO의 세무조사(2013.2.26.) 지적에 따라 2013.6.12.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과 2009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유예기간(3년)내에 OOO에 위치한 OOO 소속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 또는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OOO의 시설물과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자연림상태의 임야로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상 학교 시설물의 부속 녹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소수의 학과에서 야외학습 장소로 활용하고는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내에 소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청구법인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연림 상태의 임야를 학생들의 자연생태수업 등 야외수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OOO 부지의 남쪽에 위치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OOO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3.5.7. 이 건 토지를 현장 출장한 후 작성한 현지 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방문 확인 결과 현장사진과 같이 어떤 교육, 연구시설이 없고 출입 경계시설 등이 없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므로 학술림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이를 교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OOO에 위치한 OOO 소속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 및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연습림 실습일지, 관련 사진 및 지출결의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되고 있는 이상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규정 중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8680 판결, 같은 뜻임),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사립학교법규정에 따라 관할교육청에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야 함은 물론, 실제 사용 용도도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 또는 연구시설, 그리고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 및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하는 “안내표지판”만 설치하였을 뿐 사실상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공간 등으로 제공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2지420, 2012.9.28.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