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분의 1.5의 재산세율이 타당함
[요지]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분의 1.5의 재산세율이 타당함
[주 문] OOO이2013.7.10.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재산세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로 OOO를 적용하여 그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6 OOO를 받고, 2009.11.23. OOO 일원에 OOO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11.5.18. 이를 준공하였다. (나) OOO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민영주택의 공급가격은 최저 OOO원에서 최대 OOO원이며, 전용면적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쟁점주택이 OOO 감면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로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나)OOO 감면 조례제11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OOO 감면 조례 제11조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미분양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된 주택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바, 재산세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로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OOO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