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은 미분양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21 선고일 2014-05-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0분의 1.5의 재산세율이 타당함

[주 문] OOO이2013.7.10.청구법인에게 한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재산세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로 OOO를 적용하여 그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6.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156,809,680원을 2013.7.10.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감면 조례 제11조에서는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바, 자의적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10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 감면 조례 제11조의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해석하고, 더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OOO 감면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OOO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 등에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10 제1항을 참조하여 쟁점주택이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쟁점주택이 OOO 감면 조례 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감면 조례 제11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미분양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OOO 감면 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세감면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미분양주택의 개념을 준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10 제1항을 참조하여 미분양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2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으로 분양가격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OOO 감면 조례 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재산세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6 OOO를 받고, 2009.11.23. OOO 일원에 OOO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2011.5.18. 이를 준공하였다. (나) OOO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민영주택의 공급가격은 최저 OOO원에서 최대 OOO원이며, 전용면적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쟁점주택이 OOO 감면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로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나)OOO 감면 조례제11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OOO 감면 조례 제11조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미분양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된 주택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미분양된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바, 재산세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율로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OOO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