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20 선고일 2013-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3.28. 쟁점토지상에 있던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2013.6.24.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에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한 OOO에 대하여 2013.9.9.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 기존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13.3.28.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2013.6.24. 주택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시골마을로서 주위는 논으로 되어있고 하수도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차도 오지 않는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투기목적 없이 단순히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였을 뿐인데 기존보다 많은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는 적법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일 경우에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별도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멸실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타나며, 토지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은 대로 나타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하였던 기존 주택은 2013.3.28. 철거에 따라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2013.3.15. 착공하여 2013.6.24.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 제114조에서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하였던 기존 주택은 2013.3.28. 철거에 따라 말소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사건 부동산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13.6.24. 사용승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인 상태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별도로 제출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은 시골마을로서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부과지역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토지대장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