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17 선고일 201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35%)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1.8.19. ㈜OOO의 발행주식 2,250주(22.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750주(주식소유비율 57.5%)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7.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06.11.21. OOO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자본금을 OOO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전문적인 해외영업을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무경험 및 해외인지도가 있은 박OOO를 이사로 영입하고 박OOO에게 해외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박OOO를 주주로서 등재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법인설립 당시 박OOO와 약정을 체결하여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8.19.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OOO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양도·양수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 기타로 표시하여 신고를 하였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사실이 주식명의신탁약정서와 공증받은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주명부에 명의신탁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자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설립시 주금납입과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 판례OOO와 질의회신 사례 등에서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주명부상 소유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한 경우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OOO에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를 공시하여 신탁인 재산을 표시하고 주주명부에 주권에 관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2011.8.19.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OOO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1년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과 법인 설립시 주금납입과 자금출처에 관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단순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었으나 소유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6.11.21. 목적사업을 OOO 제작, 시공업 등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OOO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박OOO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6.5.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박OOO는 2006.11.21.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서 나타나며, 당해 명의신탁약정서 내용에서 “명의신탁 해지 전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수익권 및 권리는 신탁자가 행사함, 수탁자는 주주명의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6.11.1.과 11.7. OOO이 발행한 청구인과 박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8.19. 쟁점주식에 대하여 박OOO와 주식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명의신탁해지증서에 대하여 2011.8.22. OOO으로부터 공증OOO을 받은 것으로 공정증서 등에서 나타난다. (라) ㈜OOO이 2011사업연도(2011.1.1.~2011.12.31.)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은 기초에 ㈜OOO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35%)를 소유하고 있다가 기중에 양수로 800주를. 유상증자로 26,200주를, 기타로 2,250주를 각각 취득하여 기말에 ㈜OOO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32,750주(65.5%)를 소유하고 있으며, 박OOO는 소유주식 2,250주를 모두 양도하고 기말에 소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박OOO는 ㈜OOO에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내역에서 확인된다. (바) 박OOO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2.8.20. OOO세무서장에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증여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서 나타난다. (사) OOO지점이 2013.2.18. 발행한 ㈜OOO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서 박기태가 2006.11.17. OOO을, 2006.11.20. OOO을 각각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2006. 11.20. 당해 예금계좌에서 OOO이 다른 예금계좌로 대체되었다가 2006.11.23. 주금납입금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06.11.21. ㈜OOO의 발기인으로서 발행주식 중 3,500주를, 박OOO는 2,250주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주식인수증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여기에서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명의신탁약정서와 주식명의신탁해지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박OOO에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박OOO가 2006.11.17.과 2006.11.20. 2회에 걸쳐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OOO을 ㈜OOO의 OOO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러한 금액이 2006.11.20. 주식청약대금으로 대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라) 2006.11.21. ㈜OOO이 교부한 주식인수증에서 박OOO가 ㈜OOO의 발행주식 중 2,25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박OOO는 법인설립 당시 ㈜OOO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이 법인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박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O로부터 양수한 시점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신탁법(2006.4.1. 법률 제742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