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6.11.21. 목적사업을 OOO 제작, 시공업 등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OOO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박OOO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7.6.5.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박OOO는 2006.11.21.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서 나타나며, 당해 명의신탁약정서 내용에서 “명의신탁 해지 전까지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수익권 및 권리는 신탁자가 행사함, 수탁자는 주주명의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6.11.1.과 11.7. OOO이 발행한 청구인과 박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1.8.19. 쟁점주식에 대하여 박OOO와 주식 명의신탁해지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명의신탁해지증서에 대하여 2011.8.22. OOO으로부터 공증OOO을 받은 것으로 공정증서 등에서 나타난다. (라) ㈜OOO이 2011사업연도(2011.1.1.~2011.12.31.)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은 기초에 ㈜OOO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3,500주(35%)를 소유하고 있다가 기중에 양수로 800주를. 유상증자로 26,200주를, 기타로 2,250주를 각각 취득하여 기말에 ㈜OOO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32,750주(65.5%)를 소유하고 있으며, 박OOO는 소유주식 2,250주를 모두 양도하고 기말에 소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박OOO는 ㈜OOO에 현재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내역에서 확인된다. (바) 박OOO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2.8.20. OOO세무서장에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증여세 OOO을 납부한 것으로 증여세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서 나타난다. (사) OOO지점이 2013.2.18. 발행한 ㈜OOO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서 박기태가 2006.11.17. OOO을, 2006.11.20. OOO을 각각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2006. 11.20. 당해 예금계좌에서 OOO이 다른 예금계좌로 대체되었다가 2006.11.23. 주금납입금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2006.11.21. ㈜OOO의 발기인으로서 발행주식 중 3,500주를, 박OOO는 2,250주를 각각 인수한 것으로 주식인수증에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의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여기에서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명의신탁약정서와 주식명의신탁해지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박OOO에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박OOO가 2006.11.17.과 2006.11.20. 2회에 걸쳐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OOO을 ㈜OOO의 OOO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이러한 금액이 2006.11.20. 주식청약대금으로 대체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라) 2006.11.21. ㈜OOO이 교부한 주식인수증에서 박OOO가 ㈜OOO의 발행주식 중 2,25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박OOO는 법인설립 당시 ㈜OOO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쟁점주식이 법인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박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취득한 주식이라고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O로부터 양수한 시점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련 법 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신탁법(2006.4.1. 법률 제7428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