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부3176 / 조심2010구2770
[주 문] OOO이 2013.6.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12.23. OOO내의 토지인 OOO 토지 43,2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12.31.까지 7회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납하기로 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3.7. 제4회 중도금 OOO원(이하 “쟁점중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7.26. 입법예고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근거로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영(0)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 감면제외는 지방세를 감면결정하기 전 또는 감면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산출한 세액’이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입법예고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은 ‘산출세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결정이 이루어진 후의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세액이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주장은 가산세 감면제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후의 산출세액으로 해석한다면, 효율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가산세 규정을 개정(‘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0(2013.1.18.))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취지에 어긋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과세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 규정을 위배한 해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인용한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0부3176, 조심2010구2770)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입법미비가 인정된 것으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 및 지방세기본법과 입법연혁·취지를 달리하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연부취득일(2013.3.7.)로부터 취득세 신고기한인 60일을 도과하여 2013.6.5.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이 아니어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매목적물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2008.12.30. 및 2011.12.29. OOO에 의거 종합의료시설용지로서 각각 획지번호OOO와 면적(43,330㎡)이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실시 결과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공급단가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은 조성사업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당초 고시된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 쟁점토지의 위치나 경계의 변경없이 그 면적증감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2013.6.5. OOO의 질의회신내용은 청구법인의 조성공사 준공 후 절차 문의에 대하여 ‘공급면적 증감분에 대해 조성사업 진행 당시 합의한 필지공급단가로 확정된 매매대금을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으로서 절차에 대한 답변일 뿐이고, 이는 공급면적에 증감이 없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공급면적차이에 대한 매매대금증감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계약서을 작성한다고 이를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위 고시로 위치, 면적 및 경계가 특정된 쟁점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지급이행 보증서 등을 제공하는 경우 OOO가 쟁점토지를 사용승인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선수계약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가 OOO 소유가 아닌 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사유로 선수계약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사업시행방식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조성사업완료 전에 대상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OOO가 모두 수용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록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쟁점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선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시기가 도래한 쟁점중도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연부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07.12.28. OOO로 청구외 OOO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OOO 일대를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8.12.30. OOO로 OOO 도시개발구역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의료시설’(획지번호 ‘OOO’, 면적 43,330㎡)부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하고, 다시 2011.12.29. OOO로 쟁점토지 면적을 43,227㎡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한 것으로 고시문에서 확인된다. (나)청구법인(을)은 2011.12.23. OOO (갑)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7.2. 1차 중도금 OOO원, 2012.7.26.2차 중도금 OOO원, 2012.12.31. 3차 중도금 OOO원을 OOO에 각 지급하고, 2013.3.7. 4차 중도금 OOO원(선납할인액 OOO원 제외, 쟁점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위의 규정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연부금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2013.6.11.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방세 감면결정 및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 문서OOO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