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2.12.20. OOO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계약일은 2012.12.20.로 나타난다. (나) 2013.4.25. 작성된 부동산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OOO에는 “증여인과 수증인간에 2012.12.20.에 체결한 별지목록 부동산 증여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민법 제555조 내지 5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여계약해제증서의 날짜는 2013.1.30.로 나타난다.
(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안내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는 바, (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령 부정확한 납세안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므로 이를 신뢰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OOO 할 것이다. (라) 이 건의 경우, 2012.12.20. 이 사건 부동산을 오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증여일로부터 126일이 경과한 2013.4.25.이므로 계약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일인 2012.1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