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건축물과 쟁점차량을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13 선고일 201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9.2.20.~2012.12.13. 취득한 쟁점건축물과 쟁점차량은 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가설건축물로 나타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쟁점차량은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쟁점차량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2.20.~2011.2.16. OOO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3개동(건축물 연면적 13,480.07㎡,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09.10.13.~2012.12.13. 차량운반구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각각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법인이 일부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고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비용(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개발보전부담금 OOO원)과 위험물저장탱크에 대한 취득세 등을 누락 신고하였고, 쟁점건축물 및 자동차는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5.8.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의 가설건축물로 구성된 쟁점건축물 중 OOO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러한 가설시설을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며,

(2)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장신증설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지만, 당해 문언상 공장의 신·증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신·증설하는 모든 경우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로서 3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공장 옆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노후된 기존 차량의 교체를 위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과 자동차는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3)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쟁점건축물을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공장의 신·증설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산업발전법제5조 규정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는 첨단업종인 전자제어식 엔진 등을 조립·설치하고 오작동 여부를 검사하는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30년 이상 경과된 기존 공장 옆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고, 노후된 기존 차량의 교체를 위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에 의거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 제2호 본문 및 바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증설한 경우를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의미는 과밀억제권내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서 5년이 경과된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취득 후 5년이 경과된 기존 건축물을 공장용으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공장증설을 위하여 2009.2.20.부터 2011.2.16.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당해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같은 호 사목에서 차량을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 취득하는 경우로써 기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 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쟁점자동차가 기존 차량의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 취득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해당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배제 업종으로써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규정(지방세 분법 전,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구 등록세 중과세)이 아닌,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의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한 것이고, 동 규정에서는 첨단업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물 중 일부는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존 공장을 30년 이상 영위하다가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일부는 철골파이프나 철근으로 기둥과 지붕을 하고 그 구조물 위에 지붕을 덮은 형태의 건축물이고, 일부는 철골파이프 등으로 이루어진 기둥위에 찬막형태의 지붕을 덮어 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1971.11.27. OOO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자동차제조업용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공장등록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첨단업종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OOO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이를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스스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상으로도 일부는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로서 이를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한 차양막 등의 시설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제2호 바목과 사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및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법인은 기존 공장을 설치한 지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쟁점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 문언상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장 신·증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공장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새로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다) 쟁점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를 노후 등의 사유로 새로이 대체취득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를 3배 중과세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본문과 제4호에서는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가,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제13조 제1항에서 종전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종전의 등록세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 바, 이를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별개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처분청의 경우 쟁점건축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의 취득세에 관한 규정인 구지방세법제112조 제3항과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전의 등록세와 관련된 규정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첨단업종을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첨단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 등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