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주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812 선고일 2014-10-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7.30. 혼인신고를 한 후 2013.8.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6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3.8.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4.1.8.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매도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전입신고 및 세대주 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를 취득세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있고, 혼인 후 주택을 취득한 것과 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한 것은 취득의 원인이 모두 혼인에 있으므로 행위의 실질이 같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혼인신고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세대주 요건에 대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세대주 요건·무주택 요건·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대주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안전행정부 고시(2013-9호, 2013.6.3.)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1(감면신청서)에서는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기혼자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혼인 후 취득한 주택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3. 광주광역시OOO에 대하여 김OOO(841219-2)와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을 2013.8.7.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7.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6.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손금주의 세대원으로 나타난다. (다)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7.30. 배우자 홍OOO(860504-2)와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8.8. 세대를 분가하여 세대주로서 쟁점주택에 전입신고였으며, 같은 날 배우자 홍OOO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세대) 감면 신청서’ 뒤쪽 기재사항의 세대요건에는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 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만 29세(1984.4.28. 출생)로서, 무주택 요건, 소득 요건 등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데에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분리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문대로 해석하면,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고,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될 것이 예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2지653, 2013.4.29.,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3.8.7.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인 2013.7.30.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서 손OOO의 세대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3.8.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①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