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은 수련시설로서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련회 장소로 홍보하고 있으며, 수련원 이용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축물은 수련시설로서 종교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련회 장소로 홍보하고 있으며, 수련원 이용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5.26. OOO상에건축물 3개동 587.6㎡(이하 “쟁점수련원”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자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5.26. 쟁점수련원을 신축하였으며, 쟁점수련원은 종교시설로서, 각동의 경우 예배당 1개동과 교육관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규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다)처분청이 쟁점수련원에 대하여 2012.10.11. 및 2012.12.23. 두 차례에 걸쳐 현지출장을 하고서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10.11. 현지확인시 조사내용
○ “OOO”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강당형태의 OOO과 구획된 공간에 에어컨 및 난방시설과 욕실이 설치된 OOO, 주방과 에어컨, 난방시설 및 욕실이 설치된 OOO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 찾아가는 길의 안내표지판을 “OOO”으로 하고 있으며, 건물내부 형태도 타 교회 또는 기독교 종교단체의 수련회 등에 제공되는 장소로 보여지고,
○ “OOO”가 예배·기도 등의 종교의식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기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
2. 2012.12.23. 현지확인시 조사내용
○ 교회위치는 OOO을 지나 끝부분의 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인가가 없고 조립식 건물의 소규모 공장이 몇 개 있으며, 수련원교회의 토지 소유자는 OOO로서OOO는 교회 옆 보육시설OOO 원장으로 OOO와 부부이고,OOO는 위 교회의 집사로서 ‘OOO’의 실제 운영자이며, 명함에 이사장/원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에 소속되어 있으며, 규약에 제직회장은 OOO로 되어있으나, 그는 현재 OOO로 재직하고 있다.
○수련원은 2011.6.14. 개원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홈페이지OOO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련회 장소로 홍보하고 있고,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수련원 이용객은 약OOO명, 이용료 누적액은 총 OOO원으로 이용객은 주로 다른 교회이고, 당일∼2박 3일 정도 사용하였으며, 수련회 기간중 식사 준비는 수련원에서 고용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식재료비 및 인건비로 OOO원 정도 지급하고 있고,출장 당일(일요일) 주일예배 참석여부를 확인한 바 담임목사와 예배에 출석한 신도는 없었으며 예배당은 비어 있었고, OOO씨 아들에 의하면 월 2회 정도 가족단위 예배시간을 갖는다고 진술하였고, OOO 의하면 마을에서 단 한명도 수련원교회에 소속된 주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수련원은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OOO은 강당 및 본당으로, OOO은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2)홈페이지 ‘이용안내’를 보면, 쟁점수련원은 사용인들의 헌금과 후원으로 운영되며, 본당 내 음향시설 이용시 별도의 이용요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쟁점수련원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이용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 소속된 교회로서 그 대표자는 OOO인 것으로 OOO에서 발급한 소속증명서 및 대표자증명서에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1.7.10. 작성한 제직회의록에는 제직회장 OOO의 제직위원들이 참석하여 쟁점수련원의 사용승인에 따라 OOO 집사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수련원을 취득하여 자체 수련원이 없는 종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헌금으로 일부 금전을 수령하여 이를 쟁점수련원의 유지·보수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본문과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위의 규정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7.2.28. 선고 96누14845 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교회의 신도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교회 종교활동을 주관하는 담임목사도 상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종교활동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수련원은 강당과 숙소로 사용하기 적합한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기독교 활동의 중심인 예배를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수련시설에 적합한 형태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수련원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고, (라) 실제 이용상황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2011.12.27.~2012. 10.11. 사이에 쟁점수련원을 다른 종교단체에 15회에 걸쳐 사용하도록 하고 헌금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헌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용내역에서 이용자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사용대가가 아닌 순수한 헌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쟁점수련원 이용을 홍보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수련원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수익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쟁점수련원은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수련원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