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전용면적 31.7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전용면적 31.7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5.15. OOO(OOO,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5.16.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일시적 2주택 감면(100분의 75)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주민등록표등본 등 내용 현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일 혼인신고일 이 건 아파트 소재지 본인 청구인 2013.6.25. 2013.6.25. 처
○○○ (나) 청구인은 2013.5.15.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3.5.15.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쟁점상속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소유자 지분 접수 등기원인 비고
○○○ 11분의 3 2003.2.4. 2003.1.3. 재산상속
○○○ 11분의 2 청구인의 배우자
○○○ 11분의 6 (마) 청구인은 2013.6.27.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규정한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3.7.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 등이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경우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배우자의 상속주택지분 사실을 모르고 있어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지분도 매우 적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단독, 공유 또는 지분 등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전용면적 20㎡를 초과하는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11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한 쟁점상속주택의 연면적이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