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75 선고일 2014-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OOO의 소유인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970

[주 문] OOO이 2013.7.2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6.11. OOO를 취득하고, 2013.6.19.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6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 규정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3.7.12.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OOO(2분의 1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연면적 86㎡, 타인 소유, 무허가건물,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쟁점주택은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타인이 살고 있는 무허가주택이고 청구인 세대의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의 일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소유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3.6.11.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2013.6.19. 처분청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토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주택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3.7.12.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토지의 일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세대주의 배우자 등이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하면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바 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970(2012.6.28.)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OOO의 소유인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