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면,OOO은 2013.4.15. 청구법인에게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3.5.15. 처분청에이를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5.6. 위 부과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특별징수분OOO을신고하고,2013.5.14. 이를 납부하였다.
(3) 심리일현재까지 OOO의 위(1)의 법인세 부과처분이권한있는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은 달리 나타나지아니한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에의하여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역시 법인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대한OOO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