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최00가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최00가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2004서4098 / 국심2004서3528 / 조심2013지06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2.4.3.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09.12.28. ‘OOO’를 상호로 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인 2012.4.30. 폐업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4.3. OOO에서 전자부품 조립 판매 및 수리업, 사출성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OOO는 2012.4.25.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개인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자산과부채의 차액OOO을 정산금액으로 산정하였다.
(4)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당시 ‘OOO’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총계 OOO원, 부채총계 OOO원, 자본총계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당시 ‘OOO’의 부채 중 외상매입금 OOO원이 가공부채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하고, 실제 자본총계는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은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당시 ‘OOO’의 자산 중 기계장치 OOO원이 가공자산이므로, 실제 자본총계는 OOO원이며,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이유는 가공부채(외상매입금)로 인하여 차대(借貸)가 맞지 않아 임의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한다. (6)청구법인은 2012.11.1.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인2012.11.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대법원 2004.9.3. 선고 2004두7412 판결 참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규정하면서위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2009.12.28. 개인사업자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4.25. 개인사업자OOO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을 개업하였는바, 이러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행위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개인사업자OOO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개인사업자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별개의 권리주체인바,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이 당초 개인사업자의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 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도 감면하도록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및 제120조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 2013지672, 2013.11.1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