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자 처분청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72 선고일 2014-03-13 조세심판원

[요지] 타인소유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0지0940

[주 문] OOO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0. OOO 대지 295.5㎡와 그 지상건물 12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주택의 부속토지(80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동 감면서를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8.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고, 2014.1.13.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2013.9.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주택 관련 일반법인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1992.8.18. 선고, 91누10367)에서도 “주택”이라 함은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토지를 뜻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는데도 청구인이 부친 김OOO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취득 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시에도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더라도 이를 주택 취득으로 보아 동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김OOO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99.2.4. 매매로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상의 주택은 2007.8.29. 청구인의 부친 김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등명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8.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동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감면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이 처분청 의견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3.8.20.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신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유 이외의 소득기준 등 생애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5)청구인은 2014.1.8.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2014.1.13. 처분청은 이에 대해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6)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 규정상 “주택”이란 주거에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고, “부속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한다 할것인 바, 주택과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만으로는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880(2012.2.29.), 조심 2010지940(2011. 7.27.)외 다수 같은 뜻].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상 주택은 청구인의부친 김OOO 소유인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13.8.6>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