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2)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71 선고일 2014-02-21 조세심판원

[요지]

(1) 청구인이 법무법인 00과 00(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2007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지방소득세도 적법함 (2) 이 건 종합소득세는 000세무서장이 경정결정 절차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에서 제외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중3931 / 조심2013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 및 2008년 법무법인 OOO과 OOO 주식회사에서 각각 근로를 제공하였고, 법무법인 OOO과 OOO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각각 연말정산 신고하였다.
  • 나. 이후,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주된 근무지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를 2013.8.5. 결정고지 하였고, 같은 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과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할 것(대법원 2013두5555, 2013.7.11. 판결 참조)인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13.5.31.로 만료되었는데도 2013.8.5.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법무법인 OOO과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하여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구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에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도록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 OOO과 OOO 주식회사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에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각각 신고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별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2007년 귀속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동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② 2008년 귀속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 된 지방소득세 또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괄호부분에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당초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된 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OOO세무서장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②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7년과 2008년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법무법인 OOO과 주식회사 OOO에 각각 근로를 제공하였고, 법무법인 OOO과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연말정산신고납부를 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13.8.5. 청구인이 2007년과 2008년 법무법인 OOO과 주식회사 OOO에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종합소득을 통산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차액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지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2013.8.5.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2013.9.6. 우리 원에 심판청구(2013중3931)를 제기하여현재 계류 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2호와 3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이하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과소신고 등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던 구 국세기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그대로 준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 건 청구인이 법무법인 OOO과 주식회사 OOO에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2007년 귀속분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동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고지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도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3지372, 2013.5.24.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종합소득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쟁점①과 청구취지가 같으므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용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이 건과 관련된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도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나)청구인은 구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에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하되,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도록되어 있는 괄호 내의 규정을 근거로 2008년 귀속분 청구인의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전액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괄호 내의 규정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와 동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개인지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하나, 동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징수(무납부고지)를 하게 되는데 이 때 본세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합소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중복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나,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 경정·결정시에는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부과고지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과처분 이후의 징수절차만 밟게 되어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OOO세무서장이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경정·결정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어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구 지방세법(2009.2.6. 법률 제942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10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72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7조의4【신고납부】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