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지0769 선고일 2014-0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자 2012.6.11.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날을 회원제 골프장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OOO 일원에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OOOO OOO OOO OOOOOO-O OOOO OO OO,OOOO(OO OO O OOOO OO)를국가로부터 취득한 후,회원제 골프장으로사용하면서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사실을 확인하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한 날인 2012.6.11. 이 건 토지가 취득세중과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OO,OOOO(OOOOO)을 2013.4.10.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7.3.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지방세 체납처분 목적으로이 건 토지를 2012.9.12.대위등기 및 압류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2013.2.14.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통해서야대위등기 및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대위보존등기로 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의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처분청의 대위등기 등의 사실을 알지 못한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이 건 취득세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행정절차상의 하자와 법률해석의 오인에서 비롯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가산세는 재산출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대위 등기 및 압류한 사실을 2013.2.14. 알았다 하더라도 2008.10.4. 이 건 토지를 국가로 부터 취득하였고,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2012.6.11.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사용함으로써같은 날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신고납부 의무를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기산시점을 회원제 골프장으로사실상 사용한 날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2008.9.18. 국(관리청 재정경제부)으로부터 이 건토지를 취득한 후, 2012.5.30. 이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 일원에 회원제골프장용 건축물OOO을 신축하였고, 2012.6.11. 위 회원제골프장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다. (나)처분청은 2012.9.12.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청구법인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같은 날 압류한 후,2013.2.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나목에서회원제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을,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0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된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음 각 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인 바, 청구법인은 2008.9.1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6.11. 사실상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012.6.11.부터 30일 이내에중과세분 취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대위등기 및 압류를 한 것은 취득세 중과세분의 신고납부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납부의무가 이미 성립한 후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를 가산세를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1)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입목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